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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9.03.1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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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실험실의 범위 및 실험동물위원회의 업무 등 규정

동물실험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생명과학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만들어져 오는 29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은 '동물실험실'의 범위를 의료법·약사법·화장품법·의료기기법·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보건환경연구원법·지역보건법 등 보건복지가족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법률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와, 복지부 및 식약청 관련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지정했다.

또 동물실험실에서 설치·운영해야 하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는 동물실험의 계획·실행, 동물실험시설의 운영,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 실험동물의 사육·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하고 4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동물실험시설 관리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전문대학교) 졸업 또는 동등수준 이상의 학력 및 3년 이상 동물실험을 관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했으며, 동물실험시설 운영자가 이같은 자격요건을 갖출 경우 관라자를 겸직할 수 있다.

한편 동물실험시설 또는 우수동물실험시설에서 생산된 실험동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실험동물은 마우스·랫·햄스터·저빌·기니피그·토끼·개·돼지·원숭이로 지정하고, 실험동물공급자의 범위는 동물실험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같은 실험동물을 생산·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으로 정했다.

이밖에 '실험동물협회'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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