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진료내역에 대한 수진내역 조회등의 업무를 잠정 유보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한 결과 공단으로부터 변화된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이를 적극 수용키로 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7월 1일부터 개정 고시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개정령에 따라 종합병원의 경우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2만5,000원을 기준으로 본인부담률을 달리하도록 진료비수납 전산체계를 일제히 변경할 수 밖에 없어 수납업무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병협은 제도 변화에 따라 환자 민원이 크게 증가하고, 전산오류,산정착오 등이 허위,부당청구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진료내역 통보와 수진자조회를 잠정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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