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혈 제정안' 10일 국무회의 통과
국가가 시행하는 건강검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비롯 소비자시민단체·건강검진기관·의료계·사업주·근로자 대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사람과 관련 학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국가건강검진위원회가 구성된다.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이같은 국가건강검진위의 구성·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한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국가건강검진위의 검토를 거쳐 정한 작성기준에 따라 소관별 건강검진 계획안을 작성토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해 국가건강검진위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확정한 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또 복지부장관은 건강검진에 관한 업무를 하지 않고 검진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하거나, 검진대상자를 유인해 검진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국가건강검진을 실시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 대해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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