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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제도를 아시나요?"

"일반회생제도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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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0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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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근(정영근법률사무소, 변호사)

경제 불황이 계속되면서 부채에 시달리는 개원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법에서 보장하는 일반회생제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회생절차는 채무금액이 5억원 이상(담보채무 10억원 이상)되어 개인회생제도의 신청이 불가능한 개인사업자 내지 월급생활자들의 효과적인 회생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주로 의사나 한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신청을 하고 있다.

보통 10년의 변제기간 동안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 잔존채무는 탕감되는 제도로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한 번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를 살펴보면 병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의사들이 진료에만 집중하고 회계 관리 등은 직원들에게만 맡기는 탓에 병원 내 직원이 자금을 횡령하여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

의료기기 도입을 위해 과도한 대출을 받았다가 예상과 달리 경기침체로 인한 환자의 감소로 수입이 감소하면서 채무가 늘어난 경우, 엔화대출로 인해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회생을 생각하는 경우, 주식 및 부동산 투자실패로 인한 채무증가 등으로 인해 금융기관과 사채업자들로부터 시달림을 받게 되는 경우 등 이다

일반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채무자 재산과 보험급여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중지하거나 추후 금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보전처분이라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 또한 금지되며 특히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급여에 대한 가압류나 통장 가압류를 중지·취소해서 가압류된 금원을 인출하여 병원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회생의 경우 개인회생과는 달리 절반 가까이가 인가결정을 받기 전 중도폐지가 되었다.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 원인은 전문적인 지식 없이 쉽게 접근하여 해결하려는데 있다. 하지만 신청인이 전문직 종사자라는 점과 직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사건을 진행했다면 인가결정의 확률은 월등히 높아진다.

많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심각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추심 및 독촉으로 불안해하면서도 사회적 지위와 체면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혼자 고민하다가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다.

회생신청 후 법원의 관리 아래에서도 정상적인 영업도 가능하고 의사면허 유지에도 문제가 없어서 정상적인 병원운영이나 직장생활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체면 때문에 주변에서 채무자 자신의 상태가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회생이라는 제도를 잘못인식하고 있는 점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판사는 신문 기고 내용중 "왜 이 지경에 이르러서야 왔는지 모르겠다"는 말처럼 독촉에 시달리면서 돌려막기를 하거나 사채를 이용하거나 가족 친지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급한 채무를 해결하는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재산 뿐 아니라 살면서 중요한 자산이 되는 신뢰마저도 잃어버린 후에 회생신청을 하는 사람들을 많다.

그렇게 되면 회생절차를 통해 인가를 받고도 제대로 사회생활을 영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 늦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02-583-9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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