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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병원 AOLD 급여 전환

우리들병원 AOLD 급여 전환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9.02.2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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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
보장성 강화·의료비 부담 경감 위해 필요한 조치

2006년 국정감사에서 의학적 근거 유무 논쟁까지 야기한 우리들병원의 '뉴클레오톰을 이용한 관혈적 척추디스크수술'(AOLD)이 건강보험 급여행위로 인정됐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복지부 9층 대회의실에서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비급여행위인 AOLD를 급여행위에 포함키로 결정했다. 건정심의 이번 결정에 따라 그간 논란을 야기해 온 AOLD의 의학적 근거 논쟁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모든 의료행위는 급여 또는 비급여로 고시돼 시행되고 있다며 '비급여→급여' 의료행위로의 전환은 보장성 강화 및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밝혔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우리들병원의 척추수술(AOLD)도 이러한 절차에 따라 '비급여→급여' 전환을 통해 환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보험급여과는 급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비급여로 고시된 의료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급여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6년 국정감사에서 AOLD 논쟁이 촉발되자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평원은 의협 및 26개 학회와 세부전문학회에 의견 조회를 요청하는 한편 문헌 고찰과 전문가 의견 수렴·진료비 심사평가위원회 회의 등 2년 동안의 자료준비와 검토를 거쳐 보장성 강화와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번 건정심에 급여 전환을 위한 안건으로 상정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산부인과 비자극 검사(NST)·뉴클레오톰을 이용한 관혈적 척추디스크수술(AOLD)·조직접착제 시술(Glue Apply) 등 신의료기술 3개 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염기서열검사(AGL 유전자 돌연변이 등)·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성대근내 보풀리늄 독소 주입술 등 20개 항목을 비급여 항목으로 확정했다.

건정심이 AOLD를 급여행위로 결정한데 대해 우리들병원은 "그동안 대한신경외과학회로부터 효율성을 인정받았고, 국민에게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3차례에 걸쳐 AOLD를 보험급여로 결정해 줄 것을 보험당국에 요청한 바 있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은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국내 일부에서 제기하는 의학적 유효성 논쟁도 마무리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들병원은 "복지부가 수술의 타당성을 인정, 보험급여로 분류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재료대는 불인정해 피해를 고스란히 환자와 병원이 떠 맡게 됐다"며 유감을 표했다.

우리들병원은 건정심에서 재료대를 불인정한 부분에 대해 자료를 조사, 조정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들병원은 일부 언론이 AOLD에 대해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낳은 문제인 만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과 관련, "이번 사안과는 전혀 상관없는 편파 보도"라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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