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투약은 엄연한 진료행위..국민혼란 우려
약국에서 발행하는 약제비 영수증 서식이 지난 20일 입법예고된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해 개정될 예정인 가운데 바뀔 영수증 서식 항목에 '투약 및 조제료'라는 문구가 사용돼 대한의사협회가 문제제기에 나섰다.
의사의 진료행위 중 한 과정인 '투약'이 마치 약사의 행위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 '투약'이라는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26일 "투약과 조제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행위"이라고 못박고, "약제비 영수증에 '투약 및 조제료'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이 행위가 마치 약사의 행위에 대한 비용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협은 '투약이라 하는 것은 의사가 환자 치료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약이나 주사제 등을 처방하고 환자가 이를 투여받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투약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전적으로 의사가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행위의 한 부분인 투약이라는 단어를 약제비 영수증 서식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최소한 ‘투약’이라는 표현은 삭제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의료에 관한 정보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인 만큼 국민에게 자칫 혼란을 주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얼마든지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심각성을 인지해야 한다"며 "정부는 정확하고 제대로 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만큼, 애매하고 혼란을 주는 단어의 사용과 표현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