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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나이프 부작용...병원 7천5백만 배상 판결

감마나이프 부작용...병원 7천5백만 배상 판결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2.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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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떨림 증상 치료 후 언어·안면장애 부작용...재판부 "위험 내포된 시술, 책임 70% 제한"

손떨림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감마나이프 수술을 받은 환자가 언어장애 등 부작용이 생겼다며 의료진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의료진의 책임을 70% 인정하고 약 7500여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주호)는 환자 A씨가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의료진은 환자측에 7545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A씨는 1980년경부터 우측수부진전증세(오른손떨림증세)를 앓다 2001년 8월 B병원에서 본태성 진전증으로 진단받고 감마나이프 시상핵파괴술을 받았다. 그러나 글쓰기, 젓가락질 등이 어렵고 발음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하다 결국 우측 부전 편마비, 언어장애, 안면마비, 불면증, 미세손놀림장애 등을 판명받자 의료진의 수술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러가지 의학적 사실과 정황을 고려할 때 애초 수술의 목표점이었던 좌측 시상부 복측사이핵 부위 밖의 다른 주변부에 방사선이 조사돼 환자의 장애를 일으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감마나이프 수술이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방법이라고 하더라도, 시술과정에서 아무런 오류나 과실이 없었고, 환자의 부작용이 시술과 무관한 원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의료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마나이프 수술법은 비침습적 치료방법으로서 침습적인 수술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뇌심부가 매우 복잡한 구조로 돼 있어 각 부위의 위치 및 경계가 현대 의학수준에서 100%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임상의학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실천되고 있는 규범적 의료수준에 따른 시술이 이뤄진 경우에도 시력장애·언어장애 등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내포된 시술방법인 점을 감안할 때 의료진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하는 것이 공평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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