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심평원 바코드 검증정보 교류 협약
3월 1일 시행…믿을 수 있는 의약품 유통·환경 조성
바코드 정보를 이용해 의약품 유통 관리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바코드 정보를 활용하면 짝퉁 의약품이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9일 심평원에서 '의약품 정보교류 협약식'을 열고 심평원이 관리하고 있는 의약품 유통정보와 대한상의 상품카탈로그 코리안넷(www.koreannet.or.kr)이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 바코드 검증정보를 서로 교류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3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의 생산·수입·주문·판매·재고 등 물류관리 및 유통정보의 수집과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은 상품의 식별과 상품정보의 교류를 위한 국제표준 바코드 시스템 개발 및 보급을 전담하고 있으며, 국제표준 바코드 시스템의 보급 및 유통정보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 표준코드·대표코드·한글제품명·약품규격·포장형태·제형구분·포장 내 제품총수량·최초입력일 등 12개 항목을, 유통물류진흥원은 코리안넷(www.koreannet.or.kr)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약품 바코드검증서비스'를 통해 바코드·한글업체이름·한글업체명·바코드 판독기 검증결과·리더기 스캔 횟수 및 비율 등 13개 항목을 서로 송신하게 된다.
이번 협약으로 의약품 제조·수입사는 대한상의 코리안넷 의약품정보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바코드 검증을 받게 되며, 검증결과는 심평원 의약품종합관리정보센터에 자동 전송된다.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 바코드 관리업무에 바코드 검증결과를 추가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정보를 구축할 수 있게 되며,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은 검증서비스를 이용하는 제조·수입사에게 정보입력 항목을 줄여줄 수 있게 된다.
바코드 이력관리가 정착되면 모든 의약품 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돼 현재 17%에 달하는 의약품 바코드 인식 오류율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최유천 의약품정보센터장은 "연간 15조원의 의약품시장이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유통물류의 표준화가 긴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유통선진화와 제약사 지원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식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앞으로 의약품에 올바른 바코드 부착과 정보 표시문화가 정착돼 믿을 수 있는 의약품 유통 및 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100% 믿을 수 있는 의약품 관리체제가 도입된 셈"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