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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4대 보험료 줄일 수 없을까

무서운 4대 보험료 줄일 수 없을까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9.02.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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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대 변호사
병의원의 2월 주요 세무관련 업무(엄밀히 말하면 4대 보험 업무는 세무업무는 아니다)는 연말정산과 이에 따르는 4대 보험정산 업무다. 이번 주에는 이와 관련된 내용과 절세(엄밀히 말하면 '비용절감'이나 편의상 절세라 하겠다) 포인트를 찾아내 보자.

먼저 연말정산 업무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해 이미 원천징수한 납부세액과 연말정산후 확정된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근로자에게 환급해 주고 덜 징수한 세액은 근로자에게 추가징수하는 제도이다.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갑근세를 원장님들이 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급받는 갑근세는 원장님들이 가져가는 것이 맞다. 갑근세 정산절차가 끝나면 4대보험 정산절차로 들어가게 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갑근세와 마찬가지로 매월 납부하였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시 또는 분기별로 미리 납부한 것을 1년 간 급여에 따라 확정하여 그 차액을 정산한다.

그런데 절세포인트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우리나라 병의원의 급여와 4대 보험 관련 실태를 살펴보면 5인 미만의 의원급에서 간호사들의 4대 보험 및 갑근세를 원장님들이 내주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이다.

4대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실제로 지급하는 직원들의 월급보다 급여를 줄여서 신고하고 있는 경우도 꽤 많다.

위 사실로 미루어 4대 보험료가 병의원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월급을 줄여서 신고하면 그 차액만큼 비용처리를 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데도 말이다.

4대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료율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를 알고 있어야 한다. 국민연금은 표준소득금액의 9%를 병의원과 직원이 절반씩 부담하고,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의 5.08%를 병의원과 직원이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보험은 총급여의 0.45%를 직원이, 0.7%를 병의원이 각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총급여의 0.7%를 병의원이 모두 부담한다. 이 중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그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총급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4대 보험료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4대 보험료를 원장님들이 직원들의 부담부분까지 모두 부담하고 있는 경우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의 약 14%를 원장님들이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보수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상여금·수당 등이고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은 퇴직금·현상금·번역료·원고료·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다시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이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자금·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대·출산 자녀보육관련 수당·자가운전 보조금·단체순수보장성보험의 보험료 등이다.

4대 보험료의 절세포인트는 바로 앞서 말한 비과세 근로소득과 관련이 있다. 지금까지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절세포인트를 설명하기 위해 전제된 사실들을 알아봤다. 결론적으로 4대 보험료는 분명히 줄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를 줄일 수 있는지 다음으로 넘기겠다.

☎ 02)522-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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