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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10:09 (토)
임시총회 이모저모

임시총회 이모저모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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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총에 앞서 열린 법령 및 정관 심의 분과위원회에서는 소속 위원들이 회의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천희두 위원은 "성급하게 정관을 고치려다 교각살우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회장 직선제와 관련한 정관 전반에 걸친 심층 토론을 요구. 김정수 위원은 정관 11조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하기로 돼 있는 것을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표결까지 들어갔으나 과반수 동의를 못 얻어 결국 부결.

부의된 안건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올라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큰 논란이 일기도. 이채헌 위원은 "애초 정관 제11조에 대해서만 논의키로 했는데 13조까지 부의안건에 포함돼 있다. 상임이사회를 정식으로 거치지 않고 올라온 안건은 심의할 수 없다"고 주장 뜻밖의 문제 제기에 당황스런 분위기가 역력한 가운데 한 위원이 "13조를 고치지 않고 11조만 개정하면 큰 모순이 생기므로, 절차상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회장 직선제라는 대의를 생각해 양해해 달라"고 요청. 그러나 이채헌 대의원이 회장 직권으로라도 13조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요구, 한광수 회장 직무대행이 자리에서 일어나 집행부의 실수를 인정하고 13조가 포함된 안건을 정식으로 상정.

○개정 정관의 효력 발생 시기를 규정한 부칙 조항이 오랜 논의 끝에 마련 개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세가지 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시점부터 유효하다는 안이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본회의에 상정할 개정안에 포함. 이 부칙 조항에 대해 한 위원은 "장관 승인 시기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한계 때문에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이라며 우려하기도.

○법정관 심의 분과위원회 회의가 늦어짐에 따라 예정보다 45분 가량 늦어진 오후 4시 45분에 임시대의원 총회를 개회 박길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오늘의 의료환경이 참으로 어려운 이 때, 내부적으로 갈등과 반목, 대립과 분열이 잠재해 있고 이를 몰아내지 못할 경우 불행한 결과가 초래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강한 의협을 위해 직선제 정관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 한광수 회장 직무대행은 준비된 인사말 대신 "강력한 의협 집행부 구성을 위해 대의원 여러분들이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바란다"며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뜻을 받들어 성실히 집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피력.

○재적대의원 242명 중 199명 참석으로 성원을 이룬 가운데 박길수 의장의 안건 상정, 김건상 법정관심의분과위원장의 안건 심의 결과 설명에 이어 곧바로 표결에 돌입. 회의장 안에 마련된 3개의 기표소에 나누어 약 30여분간 투표를 실시한 후 개표 결과 발표. 총 투표 인원 198명 중 정관 개정안 찬성 136표, 반대 62표로 정관개정이 가결됐다는 의장의 선언이 발표되자 장내는 박수와 환호성으로 뒤덮혔다. 대의원 전원이 기립한 가운데 정부의 의료계 억압 정책을 규탄하는 결의문 낭독 후 오후 5시 40분 폐회 회의장을 나서는 대의원들은 서로에게 악수를 청하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모습들 서울의 한 대의원은 "어렵게 회장 직선제의 기틀을 마련한 만큼 이제부터는 내부의 갈등을 청산하고 강한 의협 만들기에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는 의료계 원로를 비롯한 상당수의 일반 회원들이 회의장 안팎에 자리를 잡고 회의 진행 과정을 유심히 지켜봤다 문태준, 김재전 명예회장도 회의가 끝날때 까지 자리를 함께해 의장이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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