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재정위원회에 '순수한' 시민패널 위촉해야...이상돈 고대 법대 교수, 수가계약 개선방안 제시
현재 재정운영위원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공익대표 각각 10명씩 총 3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 위원 중에는 한국노총 등 노동조합 대표 5인과 참여연대·경실련 등 소비자 시민단체 대표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 결정과정에서 미치는 힘은 실로 막대하다. 수가계약시 공단 이사장은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단은 위원회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과 결정사항의 틀 안에서 수가협상에 임할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재정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순수한 가입자를 대표한다기 보다는 사회 직능을 대표하는 단체, 또는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돼 있어 '의료이념적' 중립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수가계약이 시작된 2001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협상이 결렬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수가를 결정했는데, 이는 재정운영위원회가 정한 낮은 인상율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어서 매번 의료계와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이같은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이상돈 고려대 법대 교수는 '시민패널' 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순수한 국민이 수가결정 참여해야"
이 교수는 12일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과 대한병원협회 공동주최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건강보험 수가결정체계 이대로 좋은가?'토론회에서 "현재의 재정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 처럼 정치적 이념이 뚜렷하거나 사회적 여러 직능을 대표하는 단체, 권력화된 시민단체 대표 보다는 소비자 개인을 '시민패널'로 선정해 가입자 대표로 위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패널은 정부나 보험자, 정부출연연구원 및 어떤 시민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으며, 이들 단체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수행하지도 않은 순수한 의미의 개인으로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뽑아 구성한다.
이 교수는 "재정운영위원회를 시민패널로 구성하면 더이상 공단 산하에 소속될 필요가 없으므로 독립된 기구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가입자 대표가 독립되면 현재 보험자와 공급자가 이해상충의 대립각을 세우다 결렬되는 과정에서 서로 설득하고 양보를 구하는 의사소통적 행위가 펼쳐지는 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불평등 계약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 마련 필요"
또 재정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 중 상당수가 건정심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도 불합리하다며, 건정심의 가입자 대표도 일정 비율 시민패널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전철수 대한의사협회 보험부회장은 "공단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수가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결국 공단과 가입자측의 입장만 반영되고 있는 편파적인 수가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가계약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과, 체결된 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경우 거부권 및 손해배상까지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역시 "가입자 대표가 건정심과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하면서 공단의 수가연구까지 수행함으로써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하고 재정위원회의 기능을 '심의기구'로 축소, 의결기구를 건정심으로 단일화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