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부는 18일 원자력병원이 파업중인 노조간부와 조합원을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고의성이 결여된 행위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본 사건은 원자력병원 노조가 99년 7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실질교섭 권고를 받고도 파업에 돌입하자 사용자인 원자력병원이 단체협약 등의 관련법규 위반을 들어 이들을 해고, 노조원들로부터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발됐었다.
원자력병원의 변호를 맡은 전현희 변호사는 "실질교섭 권고기간 중 노조원들이 무단결근을 한 것과 불법 쟁위행위를 한 점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자료와 노동자들의 해고시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친 것을 법원이 인정, 무죄를 선고한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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