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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금받아 간호사 월급주기 '묘수'

고용촉진지원금받아 간호사 월급주기 '묘수'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9.02.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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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간호사 한명당 연 450~540만원까지 지원 가능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 간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만일 직원이 100명 이하이고 고용보험을 납부한 병의원이라면 새로 간호사 한명을 채용할 때 1년에 450~5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인원의 제한도 없다.

이뿐 아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의 공백으로 입은 손실을 보상해 주고 임신·출산으로 대체 인력을 고용했다면 역시 지원금을 준다. 경기불황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서 눈에 불을 켜고 따져 볼 일이다.

대다수의 병의원들이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으면서 정작 사업장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둔감한 경우가 많다. 고용보험의 혜택은 해고를 당한 근로자들만 받는 것이란 오해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산후휴가급여처럼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 뿐 아니라 고용촉진장려금과 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채용장려금처럼 사업장에도 혜택이 주어진다. 지원대상은 '우선사업대상기업'이어야 하는데 직원이 100인 이하의 병의원은 전부 해당된다. 

신규 고용촉진장려금 한번 타볼까?

신규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부가 선정한 고용지원센터나 직업소개기관에 구인신청을 해야 한다. 구인신청을 낸 구직자 중 3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구직자를 뽑을 경우 병의원은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우선 ▲6개월 동안 실업상태였던 구직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 후 6개월간 매달 60만원을, 이후 6개월간은 매달 30만원을 지원받는다. ▲경력이 부족하거나 학력이 낮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29세 이하의 구직자를 고용하면 6개월간 매달 45만원을, 이후 6개월간은 매달 30만원을 지원받는다.

▲여성 실업자 중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구직자를 고용할 경우에도 처음 6개월간은 매달 45만원을, 이후 6개월간은 매달 30만원을 지원받는다. 여성 실업자 지원금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 2에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단 장려금을 받고 뽑은 구직자의 경우 1년 동안 해고할 수 없는 '감원방지기간'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육아휴직장려금·대체인력장려금 등 사업자에게도 각종 혜택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가 있다면 사업자에게는 육아휴직장려금과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이 있다. 육아휴직장려금은 사용자가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근로자에게 30일 이상(산전후 휴가 90일 제외) 육아휴직 또는 육아로 인한 근무시간 단축의 혜택을 줬을 경우 지원받는 장려금이다.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은 육아휴직으로 30일 이상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는 장려금이다. 사용자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 휴직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고용해야 한다. 육아휴직장려금액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한명당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대체인력채용장려금액은 대체인력 한명당 3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그밖에도 임신으로 휴직하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1년간 재계약 해도 계속고용지원금 40만원을 6개월 동안 매달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장기계약을 할 경우는 6개월간 60만원, 이후 6개월간은 30만원을 받는다.

신규 고용촉진지원금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544-1350)는 각종 지원금을 받기 위한 신청절차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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