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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대 의협 회장 후보자 추첨 19일 오후 4시

36대 의협 회장 후보자 추첨 19일 오후 4시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9.02.09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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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합동설명회는 21일 의협 동아홀서 개최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기호추첨 및 후보자 대상 설명회 일정이 일부 확정됐다.

기호추첨은 19일 오후 4시 의협 회관 7층 사석홀에서 중앙선관위 위원과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있을 예정이다. 추첨은 후보 등록 순으로 예비추첨을 실시한 후 본 추첨을 통해 기호를 추첨하며, 이어 오후 5시 부터 같은 장소에서 후보자와 후보자 대리인 1인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관련 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서울에서 열리는 합동설명회는 21일 오후 6시~8시 의협 동아홀에서 기호순에 따라 후보자별로 5분씩 정견발표를 하며, 공통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은 기호역순으로 후보자별로 3분씩 기회에 주어진다. 이날은 일반 방청객이 참석해 질의를 할 수 있다.

21일의 서울에서 열리는 설명회 외에 2월 20일~3월8일까지 시·도의사회 또는 협회가 인정하는 단체 및 전문지는 이 기간 동안 설명회 개최가 가능하다. 설명회를 원할 경우 후보자 합동토론회 개최신청 공문·후보자합동설명회 개최계획서를 작성해 2월12일까지 선관위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최하고자 하는 시도의사회 또는 단체및 전문지가 2개 이상일 경우 선관위가 통합·조정한다.

선관위가 발표한 구체적인 선거권 및 투표방법 , 기표 방법은 아래 박스 참조.

Q.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선거권이 있는 회원은?

A. 정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회원
☞ 선거일 현재까지 60일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회원
☞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아 회원권리정지 기간중에 있는 자
☞ 협회 자체 징계처분을 받아 회원권리정지 기간중에 있는 자
☞ 시도지부(군진지부 포함)를 거쳐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단, 정관에 의하여 직접 중앙회에 신고한 회원은 제외)
☞ 선거권은 입회비 및 선거 당해연도(2008년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2006~2007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입회한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입회한 기간)

정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선거권이 제한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회원 ☞ 선거일 현재까지 60일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회원 ☞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을 받아 회원권리정지 기간중에 있는 자 ☞ 협회 자체 징계처분을 받아 회원권리정지 기간중에 있는 자 ☞ 시도지부(군진지부 포함)를 거쳐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단, 정관에 의하여 직접 중앙회에 신고한 회원은 제외) ☞ 선거권은 입회비 및 선거 당해연도(2008년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2006~2007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입회한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입회한 기간)

Q.자신의 선거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A. 선거권 확인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인 2009년 2월 9일(월)부터 2월 23일(월)까지 소속 시도의사회나 시․군․구의사회, 특별분회에서 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여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군진회원, 공중보건의사회원, 파견근무 회원, 휴직회원이 선거인명부를 열람 또는 등재신청하는 방법은?

A. 군진회원, 공중보건의사회원, 파견근무 회원은 근무지 소재 시도의사회에서, 휴직회원은 주소지 소재 시도의사회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 또는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회비를 미납한 회원이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A. 회비를 미납하여 선거권이 없는 회원도 선거인명부 열람기간(2009.2.9~2.23) 동안 미납된 중앙회 회비를 소속 시도의사회나 시․군․구의사회, 특별분회에 납부하면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Q.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의 투표방법은?

A.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로 실시되며, 투표방법은 기표에 의한 우편투표로 실시됩니다.

Q.선거자료(투표용지)는 어떻게 받나요?

A. 선거자료(투표용지)는 선거권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선거인명부의'투표용지수령처'에 등재된 주소지로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Q.투표용지는 언제쯤 받게 될까요?

A. 선거자료(투표용지)는 3월 5일 일괄 발송하므로 회원님들은 3월 6~7일경에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우편사고나 반송으로 인하여 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경우와 우편배달 또는 우편발송 작업시 훼손된 투표용지를 받은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발송 신청을 하시면 재발송용 선거자료(투표용지)를 보내드립니다.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훼손 및 분실시에는 재발송하지 않습니다.

Q.투표용지 재발송 신청방법과 신청기한은?

A. 선거자료(투표용지)의 재발송 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서식을 이용하여 서면신청(팩스신청 가능)으로 하며, 신청기한은 3월 13일 18시까지는 신청하셔야 합니다.

Q.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은?

A. 투표용지의 기표는 해당 후보자의 난에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를 사용하여"○"를 하며, 형광펜이나 연필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Q.투표한 투표용지를 보내는 방법은?

A. 투표용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내드린 속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회송용 겉봉투에 다시 넣고 밀봉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제출하시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배달됩니다. 투표용지 회송시 별도 우편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Q.투표용지는 언제까지 보내야 유효하나?

A. 투표용지는 선거일 전날일 3월 20일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를 감안하여 마감 3~4일전에 보내셔야 합니다.

Q.선거권자가 회송한 투표용지가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A. 회송용 봉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면 회송용 겉봉투에 인쇄된 바코드 검색을 통하여 투표자 성명과 면허번호가 자동으로 선거권자의'개인상세정보(회원의 선거권 정보)'창에 등록되므로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표용지의 접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무효투표가 되는 경우는?

A. 다음과 같은 투표용지는 무효투표로 처리됩니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경우 3. 둘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경우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5."○" 표 이외의 다른 사항을 추가한 경우
6. 반송봉투가 개봉된 경우 7. 투표한 회원이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공개한 경우 8.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경우

Q.각 후보자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후보자 합동설명회(정견발표회-중앙)【2009.2.21(토) 18시 의협회관 3층 동아홀에서 개최】나 각 의료계단체 등이 개최하는 합동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배포하는 후보자 안내 홍보물 등을 통해서도 각 후보자들의 정견을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Q.회장 후보자에 대한 지지표명을 할 수 있나요?

A. 입후보한 회장선거 후보자에 대한 지지표명은 할 수 있으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낙선운동 등은 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협회나 산하 단체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그 명의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Q.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나요?

A.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회원이나 단체는 중지명령, 경고, 주의, 윤리위원회에 징계요청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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