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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희생으로 건보 발전했다"

"의료인 희생으로 건보 발전했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9.02.0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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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공단 이사장 6일 세미나 통해 "감사한다" 밝혀
이상률 의협 법제위원 "현행 건보법 평균의료만 강요"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보건의료인들의 고통과 희생으로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세계에서 인정을 받을 정도로 발전했다"며 "의료인들에게 감사하고, 항상 마음의 빚을 지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정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주제로 6일 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금요세미나에서 "OECD국가 평균의료비는 15%인데 비해 한국은 약 6%에 불과함에도 세계 5위로 평가됐다"며 이러한 성과의 밑바탕에는 보건의료인들의 희생이 자리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정 이사장은 2009년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부대결의를 통해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원급에 패널티를 주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 수가를 낮게 정하도록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정 이사장은 공단과 다국적 제약사 간에 약가협상이 결렬됐을 경우에도 중간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수가협상이 원만히 이뤄져야 한다는데 무게를 실었다.

정 이사장은 그러나 의협의 당연지정제 개선요구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정 이사장은 "국민의 합의에 의해 사회보장제도를 택한 이상 당연지정제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상률 대한의사협회 법제위원은 "전세계적으로 유일무이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는 보험급여 범위 내에서의 평균적 의료서비스만을 제공하도록 제약을 가해 의료서비스 질향상에 대한 유인동기를 차단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욕구를 배제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가 자율과 책임에 근거해 요양급여비용을 계약하는 수가계약제를 도입했으나 계약주체의 실질적인 권한이 없고, 제한된 계약 범위와 중재기구의 부재 등으로 실질적인 계약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현행 수가계약은 공단이사장과 의약계 대표간에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으나 계약 이전에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해 공단이사장의 실질적인 권한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기능 조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구성 개선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 명문화 ▲요양급여 기준에 대한 계약제 도입 ▲건강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개선 ▲수가계약 시기를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보조 예산이 확정되기 전인 매년 4월로 조정하고, 수가계약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삭제를 통해 공단 이사장에게 실질적인 수가계약 권한 부여 ▲의약단체의 심평원 자료요청권 인정 ▲임의비급여 문제 해소를 위한 단서조항 신설 및 과도한 규제조항 개선 ▲적정성평가에 따른 가감지급 규정 개선 ▲급여기준은 초과되지만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치료법 허용 ▲과다본인부담금 환수근거 조항 개선을 통한 적정진료 여건 마련 ▲실제로 급여비용을 지급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 환수조치 금지 규정 명시 등 부당이득 징수 사유의 구체화 및 합리적 근거 제시 ▲삭감 전 조정·중재 기능의 법제화 ▲의료기관 양수·양도시 행정처분 승계 조항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은 지정토론을 통해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의 획일적·보편적 진료를 행하도록 강제하는 강제지정제를 철폐해 의학적 전문성이 반영된 합리적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부회장은 "계약제의 형태는 각 직능별 중앙단체의 장이 모든 소속회원들의 요양기관 참여여부를 공단과 일괄계약하거나 각 중앙회의 세부 산하기구가 소속 회원을 대표해 개별적으로 각각 공단과 계약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형근 제주의대 교수(의료관리학교실)는 "요양기관계약제가 도입되면 공급자의 지속적인 증가가 불가피하고, 과도한 경쟁과 이로 인한 투자비용 부담이 증대해 의료비가 상승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자본에 대한 의사집단의 종속이 강화되고, 의학적 판단보다는 경영적 판단이 우선될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건보공단은 학계·공급자·시민단체 관계자와 함께 건강보장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자며 보험 현안을 주제로 선정, 지난 1월 23일부터 금요조찬세미나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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