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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진료료 원가 이하 '재확인'

기본진료료 원가 이하 '재확인'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9.02.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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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채 박사 "초진진찰료 17% 인상해야 원가 수준"
오동일 교수 "입원료 원가보존율 50∼62% 불과"

진료비의 기본이 되는 기본진료료(외래진찰료·입원료)를 재평가한 결과, 급여행위에 대한 원가보존율이 74%에 불과하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

▲ 기본진료료 재평가연구 설명회에서 좌장을 맡은 지제근(사진 가운데) 상대가치위원회 위원장이 총평을 하고 있다. 박상근 병협 보험위원장(좌)과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우)이 질의응답에 참여했다.

정두채 박사(다산경영정보연구원)는 3일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기본 진료료 재평가 연구' 결과보고 및 설명회에서 '기본진료료(외래진찰료) 재평가 연구결과'를 통해 의사업무량·진료비용·위험도 등을 반영해 외래 초진진찰료의 상대가치를 연구한 결과, 221점(현행 188점)이 산출돼 17.5% 가량의 인상 요인이 있다고 밝혔다. 재진진찰료 상대가치는 153점(현행 134점)으로 산출, 현행 수가에서 14.3%를 인상해야 원가 수준을 맞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박사는 진찰료 행위분류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 ▲현행 유지(24.9%) ▲단일행위 통합(22.6%) ▲초진·재진 각각 세분화(32.8%) ▲초진·재진 통합 후 세분화(15.3%) 등으로 나타났다며, 초진료와 재진료로 구분돼 있는 현행 분류체계를 유지하고, 진찰료를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로 분리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진찰행위의 정의를 주소(Chief Complaint)와 관련된 문제 위주로 명확히 정의하고, 주소 이외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과 가산료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전철수 의협 보험부회장은 "진찰은 상담을 통해 환자가 갖고 있는 증상을 파악하고, 치료계획을 수립하며, 나아가 환자가 갖고 있을 수 있는 복합질환에 대해 살피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진찰에 대한 적정 보상이 없으면 환자의 질병을 확인하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절차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진찰행위의 질과 동인을 의료인 스스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 부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의 건강증진에 가장 기초적이면서 필수적인 부분인 기본진료료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오동일 상명대 교수(금융보험학부)는 '입원료 상대가치 재평가 연구결과'를 통해 입원료 상대가치의 원가보존율은 62% 수준이라며, 신생아실·신생아중환자실·모자동실 등 특수병실의 경우에는 24∼5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정부는 원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기본진료료의 보상수준을 인정하고, 추가 재정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로드랩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기본진료료를 일시에 정상화하기 어려운 만큼 우선 신생아 관련 수가를 정상화하고, 특수진료실의 적정진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설명회 좌장을 맡은 지제근 상대가치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의료계가 처해 있는 현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였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연구를 통해 데이터와 논문을 생산하는 준비작업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지 위원장은 "진찰에 대한 용어 정의부터 면밀히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며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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