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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 국회 제출...입법 본격 논의

'존엄사법' 국회 제출...입법 본격 논의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2.0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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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환자 '의료지시서' 도입, 치료중단 의료인 민형사 책임 면제
한나라당 신상진의원 대표발의...존엄사 악용 처벌규정 엄격히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허용한 존엄사 사건이 항소심 선고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회복 불가능한 말기 환자에 대한 존엄사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존엄사의 개념과 절차·요건·처벌규정 등을 담은 '존엄사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법안은 말기환자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사에 의해 말기상태로 진단받은 환자'로 정의하고,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회복가능성이 없어 치료가 불가능하며, 연명치료가 없는 경우 단기간 내에 상망에 이르는 상태를 '말기상태'로 규정했다.

말기환자는 현재 진행 중인 연명치료를 거부하거나, 앞으로 행해질 연명치료를 사전에 거부하는 의사결정권을 갖는다. 법안은 이같은 환자의 의사결정 내용을 '의료지시서'라는 문서로 작성, 의료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담당 의사는 의료지시서의 내용에 반해 연명치료를 보류하거나 중단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특히 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치료가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환자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절차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담당의사는 말기환자의 의사능력이 의심스러울 경우 정신과 의사 등의 협진을 받도록 했으며, 의사표시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울 경우 각 의료기관에 설치된 '기관의료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 사전의료지시서에는 환자나 의료기관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증인 2명의 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말기환자가 유언이나 사전의료지시서를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경우, 말기환자의 직계친족이 '환자가 이전에 연명치료 중단 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증거를 제줄할 수 있으며, 해당 병원의 기관윤리위원회가 이를 심의, 환자의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치료중단한 의사 민형사상 '책임 면제'

이와함께 말기환자의 의료지시서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민사·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책임면제' 조항을 별도로 두었다. 또 연명치료 중단으로 사망 시기가 앞당겨졌다거나 부작용·합병증 등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담당의사나 의료기관을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청구, 행정기관에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또 연명치료 중단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환자의 사인은 '자살'이 아니라 애초에 말기상태를 초래한 상해·질병으로 간주토록 했다. 따라서 보험이나 연금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법안은 존엄사를 악용할 가능성에 대비해 엄격한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연명치료 중단을 방해하는 사람 또는 말기환자 의사에 반해 연명치료를 계속 한 의사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적극적 안락사'를 막기 위해 말기환자의 자살을 조력하거나 환자의 의사에 반해 연명치료를 중단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토록 명시했다. 이밖에 의료지시서를 손괴·은닉하거나 위조·변조한경우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며, 이같은 행위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도록 했다.

엄격한 처벌규정...악용 소지 대비

법안을 마련한 신상진 의원은 "존엄사와 안락사는 명확히 구분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인위적으로 생명만 연장시키는데 불과한 생명유지장치를 환자 스스로가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행사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 변웅전)는 신 의원이 제출한 존엄사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다루기로 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하는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발의)도 제출돼 있어 '존엄사법안'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인정된 존엄사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어서 존엄사 입법을 둘러싼 논의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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