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학 줄이고 소비자대표·통계전문가 늘리고
심평원 "국민 입장서 전문적인 평가하겠다" 밝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결정(조정)신청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운영규정을 개정, 평가위원을 재조정했다.
심평원은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도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소리를 강화하고자 위원 추천방식과 구성 등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위원 구성은 의·약학 분야의 각 1명을 줄어든 대신 소비자 대표·보건의료통계 전문가 각 1명을 보강했다. 심평원은 '보건의료전문가' 3인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9개 단체로 구성돼 있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통해 추천을 받았다고 밝혔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약제등재부는 "평가위원은 재임기간동안 의약품 보험등재를 위한 연구용역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준수조항을 신설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 변경 전·후 평가위원 구성 내역
현행(18인) |
개선안(18인) |
증감 |
||
추천기관명 |
전문 분야 |
인원 |
||
대한의사협회 |
내과 외과 소아과 약리학 |
4 |
좌 동 |
-1 |
약물역학 |
1 |
제 외 |
||
대한병원협회 |
임상전문가 |
1 |
가정의학과로 구체화 |
|
대한약사회 |
약제학, 약물학 |
2 |
좌 동 |
-1 |
임상약학 |
2 |
1인 축소 |
||
한국병원약사회 |
임상약학 |
1 |
좌 동 |
|
보건경제정책학회 |
보건경제학 |
1 |
좌 동 |
|
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
보건의료기술평가 전문가 |
1 |
좌 동 |
|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 |
보건의료통계 전문가 |
0 |
1인 추가 |
+1 |
소비자단체협의회 |
보건의료전문가 |
2 |
1인 추가 |
+1 |
식약청 |
신약 허가담당 |
1 |
좌 동 |
|
심사평가원 |
심평원 |
2 |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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