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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자금 준비-대출

개원자금 준비-대출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9.02.0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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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대 변호사

개원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개원자금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자기자금, 증여(부모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대출, 사채. 개원자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개원 이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절세의 방법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의사 K씨는 3억원의 개원 자금이 필요하여 그 중 2억원은 은행의 대출을 받았고 1억원은 부모님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까.

일단 법적으로는 배우자로부터는 3억, 부모 등으로부터는 3000만원까지 지원을 받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7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는 증여세를 납부하여 자기 자본화되는 것으로 이후 경비처리를 할 수 없어 절세할 수 있는 항목은 없어진다.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대부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 경우 이자를 지불하는 방식과 무상대부(이자를 지출하지 않는 대부)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무상대부를 받더라도 문제는 없다.

다만 이 또한 이자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없으며 향후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시점에 상속세 문제가 발생한다. 당장의 상황이 아니라 이후에 일어날 상황까지 고려하여 차입으로 할 것인지 증여를 받아 자기자본으로 할 것인지 상황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부모님께 일정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리금까지 상환하는 방법을 택할 경우 지급한 이자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대신 부모님으로부터의 자금지원을 차입으로 처리하는 경우 이자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하며 자금 근거를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남겨야 한다. 이는 증여에 대한 증빙을 하기 위함이다.

1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때는 이에 대한 원천징수 25%(주민세 포함 27.5%)를 징수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이자를 10%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 83만 3333원(1억×10%/12개월)을 지급하는데 약 22만9166원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하며 부모님께 드리는 금액은 약 60만 4167원이 된다. 병원은 이 원천 징수한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개인에게 빌리는 모든 자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채의 경우 위와 같이 대여자의 세원이 노출되고 번거로운 업무가 부가되는 관계로 현실에서 별로 쓰여지고 있지 않거나 쓰여 지더라도 비용처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나 가족이 개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만하다.

2억의 대출금의 경우 이자에 대한 전액을 비용처리 할 수 있다. 대신 차입의 용도를 명확히 개업의 비용인 것이 규명되어야 하며 반드시 원장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만일 용도가 사업과 관련 없는 곳에 쓰일 경우 비용처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음은 건물임대 또는 매입에 관련한 세무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 02)522-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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