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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5:22 (일)
위니즈로의 병의원 세무노무 컨설팅 1

위니즈로의 병의원 세무노무 컨설팅 1

  • Doctorsnews kmatimes@kma.org
  • 승인 2009.01.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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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이면서 저렴한 세무/노무서비스를 의사회원에게 제공하기로 대한의사협회와 지난해말 계약을 맺은 위니즈로(주)가 매주 칼럼을 통해 독자들을 만난다.

위니즈로(주)는 세무·노무·경영합리화·자산 관리·분쟁의 예방 등을 주제로 총체적인 병원경영서비스를 컨설팅하는 업체로 의사 회원에 한해 파격적인 가격에 세무·노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제 세금도 관리하자

최근 국세행정의 경향은 세무행정 및 세무조사 기법이 점점 투명화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과학화·전문화되고 있다. 이제는 과거처럼 사후 대처로 적절한 절세를 도모할 수 없다. 많은 병의원장님들을 만나보면서 공통적으로 받는 질문은 "올해 세금은 얼마나 나오겠느냐?"다.

그런데 위 질문을 음미해보면 납세의무자가 전혀 자신의 세금을 예측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납세의무자의 태도가 소극적이며 이미 과세기간이 지난 세금의 액수만이 궁금할 뿐 세금을 관리할 방법에는 무관심하다는 것이다.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예측하지 못하는데 적극적인 대응방법이 있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 "의사가 어떻게 세금을 예측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단 말인가?" 물론 옳은 지적이다. 세금의 예측과 대응 수립은 세무사의 몫이다.

그러나 세금에 대한 대응방법의 실행은 병의원장님들이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들은 세금의 예측, 가능한 대응방법의 선택, 선택한 대응방법의 실행에 모두 관여해야 한다. 이제 위의 질문들은 다음과 같이 바뀌어야 한다.

"내년에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 것 같은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병의원장님들의 세무 업무를 대신해주는 세무사도 이제 사전에 세금을 예측하고 대응방법을 제시하고 그 대응방법의 실행까지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세무행정이 변화함에 따라 납세의무자 그리고 세무사 모두 바뀌어야 한다.

세무조사, 무조건 두려워 할 건 없다

어느날 아침 00병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왔다 어찌하면 좋으냐. 아무 잘못도 없는데 세무조사라니. 어쨌든 관공서에서 조사를 나온다니 기분이 찜찜하고 두려운 생각이 앞선다.

기입된 세무조사 기간이나 통지서가 날라온 것으로 보아 일반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많아 원장을 안심시켰다. 원장님은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워 수입이 줄었는데 세금조사라니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당황스럽고 불안해 했다.

세무조사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질문조사권·질문검사권·심문·압수·수색권에 의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에 관한 조사와 검사, 확인을 하는 일체의 업무를 말한다. 세무조사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일반세무조사와 특별세무조사다.

일반조사는 납세 요건 사실이나 신고내용의 적정성만 검토, 납세요건의 유무만 확인해 납세의무를 확정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 특별세무조사는 목적은 같으나 장부 등을 임으로 제공받아 장부·서류·거래처 조사·금융추적 조사까지 병행하는 강도높은 조사로 보통신고 내용이 극히 불성실하고 탈루의 의혹이 짙은 경우 행하는 조사이다.

이 경우 가택이나 사업장까지 강제수색할 수도 있다. 보통 병의원의 경우 일반적 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의 일반 세무조사가 많으며 세무조사 기간이 10일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간단한 일반 세무조사이다. 특수 세무조사일 경우 조사기간이 30일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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