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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신고 요양병원 적발

부실 신고 요양병원 적발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9.01.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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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08년 현지확인 통해 119억원 환수
의사·간호인력 허위신고 요양급여비용 더 타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008년 한 해 동안 전체 689개 요양병원 중 568개 기관(82.4%)을 방문, 현지확인한 결과 274개 기관(48.2%)에서 건강보험법령에서 정한 의사·간호등급 신고내역을 부실신고한 사실을 확인, 약 119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거나 사전에 차단했다고 밝혔다.

요양병원 입원료는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와 기능상태에 따라 입원 하루당 일정 금액을 정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병상 수 대비 의료진(의사·간호인력)의 수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기관은 1일당 입원료에 일정액을 가산하고, 반대로 충분치 않은 기관은 감산하는 차등수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환수금액 규모별로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기관이 105곳(38.3%)이고, 1억원 이상이 23곳(8.5%)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호등급 부실신고가 198곳(72%), 의사등급 부실신고가 16곳(5.8%), 의사 등급 및 간호등급 모두 부실신고는 60곳(21.9%)으로 파악됐다.

심평원은 의사 및 간호등급 상향 산정시 청구진료비 상승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많은 부실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심평원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의료인력 확보관련 차등수가제에 대해 그동안 60여 차례에 걸쳐 병원 실무자 교육을 실시한 결과, 의료인력 부실 신고기관이 상반기 52%에서 하반기 43%로 감소하였으나 요양병원의 착오·부당 신고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지확인 결과, 인천에 있는 A요양병원은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실제 상근하는 의사 2명 외에 비상근하는 의사 4∼6명을 상근하는 의사로 신고, 의사등급을 1∼2등급 높여 진료비 청구, 약 2억 2000만원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에 있는 B요양병원은 108개 병상을 운영하면서 79개의 병상을 운영하는 것으로 축소 신고하고, 실제 근무 간호인력은 7명임에도 퇴사한 간호인력 8명을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 약 1억 7000만원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에 있는 C요양병원은 84개 병상을 운영하면서 53개의 병상을 운영하는 것으로 축소 신고하고, 대구에 거주하는 대표자의 부친을 요양병원에 상근하는 의사로 허위 신고해 약 1억원을 과다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에 있는 D요양병원은 비정규직 간호인력의 경우 3명을 2명으로 산정해야 함에도 비정규직 간호사인 000을 비롯해 6명을 정규직으로 신고하고, 원무행정 담당자 2명을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약 1억 1000만원의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평원은 현지확인을 통해 부당금액이 확인된 요양기관은 현지조사를 의뢰, 행정처분과 환수조치를 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부실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요양병원의 신고사항에 대한 현지확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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