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9 06:00 (월)
석면 피해자 의료비 국가보상 추진

석면 피해자 의료비 국가보상 추진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1.16 15:1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승조 의원 석면피해보상법안 발의

민주당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은 석면에 노출돼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제공토록하는 내용의 석면피해보상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안은 정부가 석면 오염지역에 거주자 및 석면피해자에 대하여 조사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석면피해대책위원회를 설치, 산하에 환경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특히 국가는 석면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을 조사해 피해보상금을 지급토록 명시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석면피해자에게 의료비와 요양급여를 지급토록 했다.

양 의원은 "과거 석면탄광 또는 가내수공업 형태로 석면 추출 작업에 종사했던 많은 근로자와 석면 산업으로 인해 오염된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건강상 위해를 안고 있으나 이를 보상하기 위한 법제는 없는 형편"이라며 "석면피해자에 대한 국가 보상을 법제화 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한 우리 국민을 국가가 최선을 다해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 취지를 밝혔다.

발암성 물질인 석면석면폐·폐암·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하는 등 인체에 미치는 피해가 심각해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시켰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