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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위장관 내시경 연수강좌 열린다

상부위장관 내시경 연수강좌 열린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9.01.0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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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의료인 질적 향상·평점 획득 기회
16일까지 가정의학회 홈피 통해 등록

1차의료인을 위한 상부위장관 내시경 연수강좌가 열린다.

대한가정의학회는 2월 1일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제 1회 1차의료인을 위한 상부위장관 내시경 연수강좌'를 연다고 밝혔다.

대한가정의학회 관계자는 "현재 상부위장관내시경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실시할 계획인 가정의를 비롯한 1차의료인을 위해 이번 연수강좌를 마련했다"며 "이번 연수강좌는 내시경검사의 질적 향상과 함께 내시경 관련 이론교육 평점을 획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내시경과 관련한 의료분쟁 민원이 약 500여건으로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보건복지가족부에 피해를 최소화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상태여서 또 다른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성인병 및 암 조기검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위암 검진 의료기관에 대해 '소화기 내시경 평가기준'을 마련, 위 및 대장 내시경 검진을 할 경우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또는 평가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30점 이상의 연수평점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소화기 내시경 의사에 대한 기준이 날로 강화되자 가정의학회는 자체적인 내시경 연수교육을 통해 1차진료 의사들의 질을 높이고, 연수평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나가기로 했다. 가정의학회는 이번 연수교육을 위내시경 시술자격을 인정하는 기본과정 및 고급과정 수료증 발급에 필수적인 과정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사전등록은 16일까지 가정의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되며, 등록비는 개인 이름으로 송금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평점은 6점이다. 접수는 2월 1일 오전 8시 30분∼9시까지 등록데스크에서 신분증(주민등록증)을 확인받고, 자필 서명을 한 경우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다. 사전등록을 취소할 경우 9∼15일은 반액을 환불하지만 16일 이후에는 환불을 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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