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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유인·알선행위 4월부터 허용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행위 4월부터 허용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9.01.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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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열고 의료법개정안 의결...현대의학·한방 협진, 복수면허자 동시개설 허용

오는 4월 말부터 국내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알선행위가 허용된다. 또 내년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현대의학-한방의 협진이 허용된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환자의 소개·알선·유인 및 사주하는 행위를 일체 금지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고쳐,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한해 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했다. 그러나 보험회사·상호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등은 이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국내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광고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외국인 환자 유치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며 복지부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은 법률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되므로 오는 4월 말부터는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이 본격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의학-한방 협진 내년부터 허용
이와함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현대의학-한방의 협진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고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 한방병원·치과병원 역시 의사를 고용,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 단 이같이 협진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이 조항은 법률 공포후 1년 부터 시행되므로 내년 1월 말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복수 의료인 면허자, 의료기관 동시 개설
또 이달 말 부터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 등 2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하나의 장소에 두개의 의료기관을 동시에 개설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면허 받은 종별 외에는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의원-한의원, 의원-치과의원 등 2개 이상의 의료기관 운영을 한 군데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복수 의료인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동시 개설을 원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기만 하면 된다.

이와함께 내년 1월말부터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비용와 제증명 수수료 비용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알기 쉽도록 고지·게시해야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고지 또는 게시 방법은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기관 종별에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신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복지부령이 정하는 20개 이상 진료과목 및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된 곳 중에서 지정될 수 있다. 또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이 일정 기준에 부합돼야한다.

또 전문병원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대상으로 한다. 이 역시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 구성비율, 일정 수 이상의 진료과목 및 전속 전문의 등 복지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법률 공포 후 1년 부터, 전문병원 지정은 2년 후부터 각각 시행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자동 간주된다.

환자 진료기록 열람 엄격히 제한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환자진료기록을 열람하는 것이 엄격히 제한된다. 개정법은 환자의 배우자나 직계존속 등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자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토록 명시했다.

또 의료인이다른 의료기관으로 부터 환자에 대한 소견서를 요청받은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소견서를 송부토록 했다. 또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함께 이송토록 했다. 이들 규정은 법률 공포 후 1년 후부터 적용된다.

이와함께 개정 의료법은 종합병원이 필수 진료과목 외에 추가 설치한 과목에 대해서는 비전속 전문의를 둘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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