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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약근운동기 등 불법의료기 판친다

괄약근운동기 등 불법의료기 판친다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9.01.0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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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무허가의료기기 유통 특별단속 결과 발표

허가받지 않은 괄약근운동기 등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와 함께 2008년 12월 3일~12월 5일까지 3일간 무허가의료기기 유통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무허가 등 불법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해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제조·수입업소와 다수민원이 제기된 컬러콘택트렌즈·괄약근운동기 등을 취급하는 판매업소에 대해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총 54개소에 대해 중점 실시됐다.

단속 결과 허가받지 않은 '괄약근운동기' 등을 판매한 2개소, 표시기재 위반 또는 제품 무단변경 6개소, 시험검사 미실시 3개소 및 기타 위반 5개소 등 총 16개 업소가 적발됐다. (표 참조)

식약청은 전체의 29.6%에 해당하는 총 16개 부적합 업소가 확인된 것은 점검 대상업소가 부적합한 이력이 있는 업소 및 품목을 중점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식약청은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컬러콘택트렌즈에 대해 허가받은 사용법과 다르게 바꿔끼는 경우,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각별한 주의를 하도록 교육청 등을 통해 홍보자료를 배포키로 했다.

무허가의료기기 구매·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기 구매 시 품목허가(신고)번호 등 허가여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표). 의료기기 특별 단속 결과(위반업소 현황)

연번

업종

업소명

적발내역

조치내용

1

제조

스카이덴탈

치과용 진료의자(제허05-171호에 대해 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형상 임의변경)

행정처분

2

제조

에이존덴트코리아

근관치료용페이퍼포인트(제신99-262호) 및 거타퍼차(제신99-261호)에 대해 품목신고번호를 미기재

행정처분 및 표시기재 시정

3

제조

하하메디텍

의료용세정기(제허07-137호)에 대해 품질관리 미준수(시험검사 미실시)

행정처분

(봉함, 봉인)

4

제조

메타텍

폐업미신고

행정처분

5

제조

영동의료기기산업

행정처분기간중 '환자운반기' 제조

행정처분

6

제조

거산무역상사

의료용실리콘재료(제허04-1223호)에 대해 시험검사(경도시험) 미실시

행정처분

7

제조

자기손트레이딩

개인용저주파자극기(시험검사 미실시)

행정처분

8

제조

(주)일양메디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용저주파자극기의 조절기 기능 중 전자파차단기능 등 추가

행정처분

9

제조

모우메디칼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제신05-70호, M-N-260) 및 수동식인공호흡기(제01-453호, M-R-040) 표시기재 일부 미기재

행정처분

10

제조

조선기기

조선기기㈜ 부목(경인제신 03-25호, 소형척추고정대(CS77)) 표시기재 일부 미기재

행정처분

11

수입

(주)비상

폐기명령 이행 촉구

폐기명령 이행 독촉

12

판매

아이피아안경원

유효기간이 지난 소프트콘택트렌즈 저장, 진열

회수

13

판매

성원프라자

무허가 의료기기 '성기동맥혈류충전기' 3개를 판매목적으로 진열

고발

(봉함, 봉인)

14

판매

하니

무허가 의료기기 '의료용괄약근운동기' 9개를 판매목적으로 진열

고발

(봉함, 봉인)

15

판매

컴투미

판매업 미신고

고발

16

판매

엠에스하모니(딴지몰)

영업소 소재지 미이전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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