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무허가의료기기 유통 특별단속 결과 발표
허가받지 않은 괄약근운동기 등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와 함께 2008년 12월 3일~12월 5일까지 3일간 무허가의료기기 유통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무허가 등 불법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해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제조·수입업소와 다수민원이 제기된 컬러콘택트렌즈·괄약근운동기 등을 취급하는 판매업소에 대해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총 54개소에 대해 중점 실시됐다.
단속 결과 허가받지 않은 '괄약근운동기' 등을 판매한 2개소, 표시기재 위반 또는 제품 무단변경 6개소, 시험검사 미실시 3개소 및 기타 위반 5개소 등 총 16개 업소가 적발됐다. (표 참조)
식약청은 전체의 29.6%에 해당하는 총 16개 부적합 업소가 확인된 것은 점검 대상업소가 부적합한 이력이 있는 업소 및 품목을 중점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적발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식약청은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컬러콘택트렌즈에 대해 허가받은 사용법과 다르게 바꿔끼는 경우, 감염 등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용 시 각별한 주의를 하도록 교육청 등을 통해 홍보자료를 배포키로 했다.
또 무허가의료기기 구매·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기 구매 시 품목허가(신고)번호 등 허가여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표). 의료기기 특별 단속 결과(위반업소 현황)
연번 |
업종 |
업소명 |
적발내역 |
조치내용 |
1 |
제조 |
스카이덴탈 |
치과용 진료의자(제허05-171호에 대해 변경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형상 임의변경) |
행정처분 |
2 |
제조 |
에이존덴트코리아 |
근관치료용페이퍼포인트(제신99-262호) 및 거타퍼차(제신99-261호)에 대해 품목신고번호를 미기재 |
행정처분 및 표시기재 시정 |
3 |
제조 |
하하메디텍 |
의료용세정기(제허07-137호)에 대해 품질관리 미준수(시험검사 미실시) |
행정처분 (봉함, 봉인) |
4 |
제조 |
메타텍 |
폐업미신고 |
행정처분 |
5 |
제조 |
영동의료기기산업 |
행정처분기간중 '환자운반기' 제조 |
행정처분 |
6 |
제조 |
거산무역상사 |
의료용실리콘재료(제허04-1223호)에 대해 시험검사(경도시험) 미실시 |
행정처분 |
7 |
제조 |
자기손트레이딩 |
개인용저주파자극기(시험검사 미실시) |
행정처분 |
8 |
제조 |
(주)일양메디칼 |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용저주파자극기의 조절기 기능 중 전자파차단기능 등 추가 |
행정처분 |
9 |
제조 |
모우메디칼 |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제신05-70호, M-N-260) 및 수동식인공호흡기(제01-453호, M-R-040) 표시기재 일부 미기재 |
행정처분 |
10 |
제조 |
조선기기 |
조선기기㈜ 부목(경인제신 03-25호, 소형척추고정대(CS77)) 표시기재 일부 미기재 |
행정처분 |
11 |
수입 |
(주)비상 |
폐기명령 이행 촉구 |
폐기명령 이행 독촉 |
12 |
판매 |
아이피아안경원 |
유효기간이 지난 소프트콘택트렌즈 저장, 진열 |
회수 |
13 |
판매 |
성원프라자 |
무허가 의료기기 '성기동맥혈류충전기' 3개를 판매목적으로 진열 |
고발 (봉함, 봉인) |
14 |
판매 |
하니 |
무허가 의료기기 '의료용괄약근운동기' 9개를 판매목적으로 진열 |
고발 (봉함, 봉인) |
15 |
판매 |
컴투미 |
판매업 미신고 |
고발 |
16 |
판매 |
엠에스하모니(딴지몰) |
영업소 소재지 미이전 |
행정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