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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외과 수련의부족 사태 해결방안

흉부외과 수련의부족 사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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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2.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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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대한흉부외과개원의협의회장)

수년 전부터 흉부외과의 수련의 기피현상이 점차 심화되어 이제는 흉부질환의 수술인력부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염려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년 10월 보건복지가족부 정기국정감사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이 전공의의 수급불균형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지적했다. 내년 전공의 선발을 마친 상태에서 일부과목의 수련의 수급불균형 특히 흉부외과 수련의 기피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생활의 서구화로 인한 심장질환 환자의 증가와 폐질환 및 식도질환 환자가 증가해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약 20%가 심·폐질환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된다는 보고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인 흉부외과 수련의 감소로 인해 수년 후에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부족사태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적절한 흉부외과 전공의를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수련 기피과목의 획기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심재철·전현희·전혜숙 의원 등이 나서서 수련의 부족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입법을 통해 일부 과목의 수련의 부족사태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2003년부터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율이 매년 급격히 떨어져 올해에는 25%를 밑도는 최악의 지원율을 보였다. 지난해에는 흉부외과 전공의 가운데 약 20%가 수련을 포기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흉부외과 수련의 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의료인력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기대수입 및 근무여건의 개선 ▲전공의 전문의 수급에 대한 종합적 정책시행 ▲전문과목별 특성화에 맞는 전공의 선발 ▲수련프로그램의 인증제 ▲전공의 배정방법에 대한 변경을 제시했다.

매년 새로 수련받을 의사들이 전공과목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고려 사안은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가 되었을 때 기대수입과 안정적인 일자리다. 흉부외과 못지않을 정도로 수련이 힘든 신경외과나 정형외과의 경우에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와 기대수입이 보장된다.

개원을 할 경우에도 일정 부분 수입을 기대할 수 있어 흉부외과와는 달리 수련의 부족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 최근 수년간 전공의들이 선호하는 희망과목은 전문의 취득 후에 개원하기 쉽고, 수입이 다소 나은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이다.

이와 반대로 개원할 경우 수입을 기대하기 어려운 흉부외과·결핵과·임상병리 등의 과목은 매년 수련의 지원율이 50% 이하를 밑돌고 있다. 수년 전에는 수련의 지원자가 비교적 적었던 영상의학과나 신경과의 전공의 지원율이 높아진 것은 다른 과목에 비해 일자리가 많아지고, 수입이 증가됐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에 발표된 통계에서도 흉부외과 표방의원의 총수입이 다른 과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것을 볼 때 이를 증명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배포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8년 상반기 월평균 요양급여비용은 2625만원인데 비해 흉부외과를 표방하는 의원은 1305만원으로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반의표방 의원의 총수입 1950만원과 비교해 봐도 흉부외과전문의가 개원을 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입으로 개원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나 병원유지비를 제외할 경우 도저히 의원을 운영할 수가 없다.

현재 국·공립병원에는 수련의 부족사태를 겪고 있는 일부 과목의 수련의에게 매월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결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과감하고 확실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한흉부외과개원의협의회에서는 1차의료기관간의 진료차별 철폐를 요구했다.

먼저 물리치료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유일하게 외과계열에서 흉부외과만 가장 낮은 단계인 기본재활치료만 인정하고 있다. 단순재활치료는 물론이며 특수재활치료 영역인 호흡재활치료는 흉부외과 전문의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치료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1차의료기관에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진료를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과별 진료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예를 들면 동네의원을 다니는 장애인에게 진료나 진단서 발행을 과목별로 제한하는 것은 폐지해야 한다. 1차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이라면 누구나 쉽게 진료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진단서를 교부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부족한 수련의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외과계열의 수련의들이 통합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외과계열의 수련의들은 일정기간 통합 수련을 마친 후에 세부 전공과목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외과계열의 수련의 부족사태를 해결하고, 보다 충실하게 외과영역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과별 취업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인턴과 수련의 과정을 마친 전문의라면 정부나 민간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인 교정시설·응급실·보건소·요양병원 등에 취업할 경우 과목별 취업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일부 과목에 국한된 일자리를 해소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특정과목의 수련기피 현상은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넷째, 흉부외과 전문의자격을 취득한 후에 군복무를 할 경우에는 지역응급환자의 진료를 담당하는 지역응급센터 등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역응급센터에 흉부외과 전문의를 배치하면 지역의 응급흉부질환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가 가능하며, 흉부외과 영역의 응급환자들이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도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매우 힘들고 고생스럽게 흉부외과를 수련한 후 얻은 고급의료기술을 1차의료기관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의료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어탠딩 닥터(Attending Doctor)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심장질환을 검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흉부외과의사의 상주근무법제화를 통해 흉부외과를 수련한 후에 일정 부분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

어쩔 수 없이 개원을 할 경우에는 물리치료 규제에서도 최소한 다른 외과계열 만큼이라도 인정해 줌으로써 적절한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흉부외과 수련의의 부족현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국회에서 부족한 전공의의 확보를 위해 흉부외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턱없이 낮은 흉부외과 영역의 수가를 현실화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책과 더불어 수입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흉부외과를 진료과목으로 운영하지 않는 병원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흉부외과 전공의가 수련을 한 후에도 일자리를 얻을 수 있고, 불가피하게 개원을 하게 되더라도 다른 과와 차별을 받지 않아야만 수련의 부족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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