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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음 타깃은 제네릭 막는 다국적사"

공정위 "다음 타깃은 제네릭 막는 다국적사"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8.12.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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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보다 지재권 남용 사례에 중점…공동마케팅 등도 문제삼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다국적 제약회사들을 대상으로 제네릭 진입을 막는 불공정 행위에 대대적으로 조사할 뜻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보건의료포럼(대표 원희목 의원) 주최로 18일 국회 헌정기념기관에서 열린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고병희 공정위 제조업경쟁과장은 "지금까지 제약산업에 공정경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리베이트 문제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앞으로는 주로 신약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제네릭의 출시를 막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과장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는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지적재산권을 남용해 신규 제품 진입을 방해하거나 원료구입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리베이트 등 부당 고객유인 행위 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

같은날 공정위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9년 주요 업무 계획에도 제약 등 신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의 사업활동 제약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고 과장은 또 "다국적사와 국내사 사이에 공동마케팅 방식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문제"라며 "제약사간 협력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공개된 공정위 용역보고서는 공동마케팅·공동프로모션 등 기업 간 협력 사례가 시장 경쟁을 약화시키거나 암묵적 담합을 촉진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보고서는 상류기업(주로 대형 다국적사)이 하류기업(주로 국내 제약사)에게 판매 목표량을 요구함으로써 리베이트를 포함한 여러 불공정 행위를 조장·방치·협조·촉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공동프로모션의 경우 단순한 위탁판매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류기업이 판매·상품관리·마케팅 전략 등에 있어 실질적인 권한을 보유했다면 재판매시 일정 가격 이하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것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동 마케팅 역시 두 회사의 합의 내용 중 최저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지역별로 병원·의사·약국 등의 판매처를 나눠 지역 독점을 형성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배타적 거래를 하는 행위 등도 도마위에 올랐다.

한편 고 과장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다국적사 5곳과 국내사 2곳을 대상으로 한 리베이트 조사 결과를 12월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들 7개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전체회의는 22일로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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