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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고용제 도입

정부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고용제 도입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12.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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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올해 안에 관련 제도 개선 착수...의료관광비자 G-1 발급기간 최소화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유인·알선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는 최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관광에 대한 포괄적 관광 패키지상품 전달시스템을 구축, 비자발급과 출입국 단계 부터 병원예약 및 안내, 관광·숙박 서비스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의료관광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3월까지 한국관광공사내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민간 여행사도 등록제 병행 실시를 검토중이다.

특히 외국인이 입국해 최상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내에서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외국인 환자가 다시 입국하는 경우 의료관광비자(G-1) 발급 기간을 최소화하고 필요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내년 3월까지 이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또 해외 환자의 국내병원 진찰을 지원하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고용제도를 도입, 이를위해 E-7(특정활동)비자 발급 기준에 해외 의료관광 마케팅 전문가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현재 지자체 단위에서 추진 중인 한방의료산업 클러스터를 관광과 결합, 한방의료관광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광산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역사·문화, 자연·생태, 융합관광, 관광인프라 등 4개 분야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료관광는 융합관광 분야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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