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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학-한방 협진·외국인 환자유치 허용

현대의학-한방 협진·외국인 환자유치 허용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12.1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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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의료법개정안 의결...협진은 병원급 이상만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통과에 한 걸음 다가섰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4건의 의원 발의 법안을 합친 대안을 표결 끝에 재석의원 20인 중 찬성 12인, 반대 1인, 기권 7인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우선 외국인환자 유치를 허용하고 이를 위한 환자 유인·알선 행위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개정안은 '건보법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의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 등을 금지한 규정의 예외조항(제27조)으로 신설했다. 그러나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유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험회사·상호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와함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복지부장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신설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복지부장관령이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와함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는 금지된다.

현대의학-한방 협진 병원급만 허용 
관심을 모았던 현대의학-한방 협진은 병원급 이상만 허용토록 했다. 구체적으로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고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한방병원·치과병원 역시 의사를 고용해 의과 진료과목을, 마찬가지로 병원과 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은 치과의사를 두고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복수면허자 의료기관 개설 허용
의사, 한의사 등 2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동시에 소지한 사람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해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의원급 의료기관만 허용한 이유는 의원급의 경우 복수면허자에게 1개의 장소에서 면허에 따른 복수의료기관의 개설을 허용하더라도 의료행위에 전념할 수 있으나, 병원급 의료기관은 최소 30병상 이상을 보유토록 하고 있으므로 의료업에 전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새로 추가

현행 의료기관의 종류에 '상급종합병원' 새로 추가됐다. 상급종합병원은 복지부장관령이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하며, 전문의수련기관으로 지정돼있어야 한다.

이밖에 일정 규모 이상의 인력과 시설, 장비를 갖춰야 하며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복지부장관령이 정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애초 정부안에는 500병상 이상을 갖추도록 하는 조건도 함께 들어있었으나, 이는 자칫 무분별한 병상확대라는 부작용을 나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전문병원'도 새로 지정토록 했다. 병원급의료기관 중에서 특정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특정 질환별·진료과목별 환자 구성이 일정 기준에 부합하고 복지부장관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 및 전속 전문의 두도록 했다. 애초 정부안에 포함됐던 '지역거점병원' 지정 조항은 삭제됐다.

'비급여 진료 비용' 환자에 고지 의무화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토록 의무화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복지부장관령에 따라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해야 하며,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다. 위반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부대사업·명칭표시 자율화 '삭제'

정부의 원안에는 의료기관 명칭에 '메디컬센터(medical center)'나 '제너럴 호스피탈(general hospital)', '클리닉(clinic)' 등 외국어 종별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나 법안 심의과정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또 정부안은 만성질환자의 편의제고를 위해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규정을 담았으나, 대리수령 가능범위를 '거동불편-만성질환자로'함으로써 현행보다 환자의 편의를 오히려 더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됐다.

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관광숙박업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의료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업 외의 사업에 치중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밖에 100병상 이상을 갖추고 9개 이상 필수 진료과목을 두도록 종합병원의 기준을 강화한 조항 역시 삭제됐다.

이날 통과된 의료법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현대의학-한방 협진 허용과 비급여 비용 고지 의무화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허용에 대해서는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거부하고 있어 최종 국회 통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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