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통 과태료 기금으로 사용 '법안통과'...2010년부터 3년간 한시 적용
오는 2010년부터 응급의료기금이 현재 보다 약 800억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올해 기준으로 볼 때 매년 약 1300억원이 조성될 전망이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교통 과태료 수입의 2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조성토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교통 범칙금 외에 당해년도 교통 과태료 수입 예상액의 20%를 기금으로 조성토록 하고 있다. 이 법의 적용은 2010~2012 회계연도 예산까지다.
애초 법안에는 적용 시한을 정하지 않았으나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한시법 형태로 축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법은 비록 3년간만 적용되지만 그 동안이라도 기금이 대폭 확충돼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조달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지금까지 응급의료기금은 교통 범칙금 수입의 20%로 조성해 왔다. 그러나 범칙금 징수액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응급의료기금은 2006년 632억원에서 2007년 612억원, 올해에는 511억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현재 교통 과태료 연평균 수입액은 약 4000억원 정도. 이 가운데 2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출연하면 매년 800억원을 추가 마련할 수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과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백 의원은 "지난해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으로 응급실에서 숨진 환자 중 응급의료 체계만 제대로 갖춰졌어도 사망을 막을 수 있었던 환자 비율이 32.6%에 달해 선진국의 10~20%에 비해 높다"면서 "이는 우리나라 응급의료 수준이 낙후돼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