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정부의 의료법 전면개정이 올해 다시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 10월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의료기관 명칭표시 자율화, 현대의학-한방 협진, 비급여 의료비용 고지 의무화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의 심의를 받고 있다.
법안소위가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에 따르면 종합병원 기준을 강화한 조항은 바꾸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으며, 복수 면허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대의학과 한방의 협진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만 허용토록 의견을 모았다. 또 비급여비용과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토록 의무화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정부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국회 복지위는 애초 의료법개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신속히 처리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으나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12월 5일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여서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정부 각 부처와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등 사이에 이견이 얽혀 있는 부분이 많아 쉽게 결론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최근 법안소위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 비급여 비용 고지 의무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는 등 의료계 주장을 국회에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