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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건보공단,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8.12.0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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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한 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유출 가능성 있다" 지적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질병정보 확인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금융위는 지난 11월 3일 공단이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건보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내역 등의 자료를 요청해 활용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금융위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4일 반대 입장을 밝힌데 이어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5일 불가 입장을 표명, 보험업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 부처간에 이견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마감일(11월 24일)이 이미 지난 상태여서 법안 심사과정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 이사장은 "현행 형사소송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해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할 수 있음에도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가장 민감한 정보인 진료내역 등의 자료를 활용한다는 것은 가입자들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특히 개인의 질병 정보는 가족들 간에도 비밀로 유지하고 싶을 정도의 민감한 사항"이라며 "이러한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제3기관에게 제공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헌법 제17조가 명문으로 보호하고 있는 정보주체의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헌법(제37조 제2항)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보 제공은 개인의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을 침해하는 것으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결국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 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질병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비보험으로 진료를 받거나 아니면 진료를 지연하는 경우가 초래돼 결국 개인의 진료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특히 "금융위원회가 보험조사업무를 위해 공단에 사실 확인만을 요청하고, 관련 정보는 수사기관인 검찰 및 경찰에만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광범위한 의료정보가 민간보험사로 유출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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