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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9 09:00 (월)
방사선 필름 한 달 버텨라

방사선 필름 한 달 버텨라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8.12.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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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심평원 "가격인상 필요하다" 복지부 건의
건정심 통과가 관건…가격 조정 1월까지 기다려야

찍으면 찍을수록 손해인 방사선 필름의 가격이 내년 1월 1일부터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방사선 필름은 정부가 정해서 고시하는 상한가와 의료기관이 구입하는 가격이 40∼50%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14×17 사이즈의 경우 상한가는 850원인데 비해 의료기관에서 구입하는 가격은 1300원대에 달해 한 장 찍을때마다 400∼500원 가량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는 11월 28일 치료재료 워크숍을 연 자리에서 방사선 필름을 비롯한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에 대해 중지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11월 21일 환율 급등에 따른 환차손과 경기 불황에 의한 판매량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사선 필름을 비롯한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을 조속히 조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방사선필름협동조합 관계자 및 관련업체 관계자들과 업무협의를 통해 실태를 파악한 결과,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일시적 수급불균형 발생이 우려된다며 방사선 필름의 가격 인상 방안과 합리적인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은 건의서를 통해 ▲세계적인 디지털화 추세에 따른 제조국 생산량 감소로 원가 인상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방사선 필름의 수입가 등과 연계한 가격인상 방안 ▲다양한 가치평가를 통한 합리적인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 조기 마련 ▲일시적인 환율 급등 기간 동안 수입가 및 유통가 조사 당분간 유보 ▲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선 및 별도산정 불가 품목의 전향적 검토 등을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치료재료 실거래가 상한제 관련 회의를 열고 "방사선 필름의 경우 정부가 고시한 상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어 의료기관에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환자를 진료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실구입가 보상제 개선과 상한가 초과 구입에 따른 대책 마련을 복지부에 재차 건의했다. 대한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도 환율 변동에 따른 상한가 변경을 매월 혹은 분기별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방사선필름 상한가 조정의 키를 쥐고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2월 중에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지만 치료재료 인상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인상 건을 심의해 확정한다고 해도 인상시기는 내년 1월 1일이 유력해 개원가는 12월 한 달 동안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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