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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학' 물리치료를 '한방' 급여화?

'현대의학' 물리치료를 '한방' 급여화?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8.11.2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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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응방안 다각적 검토…"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과 무관 건정심서 못박아"

▲ 27일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 대책회의 ⓒ김선경 기자 photo@kma.org

대한의사협회는 한방 물리치료에 대해 내년 12월부터 보험급여를 하겠다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자 협회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시도의사회와 학회·개원의협의회 등 각 직역 전문가들로 대책회의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의협은 이번에 급여항목에 포함된 한방 물리치료가 핫팩과 IR(적외선 치료) 등 일부에 한정되지만 이를 시발점으로 향후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요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에 따라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웠다.

의협은 27일 오후 7시 의협 동아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관련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 문제 대책회의'를 열고 3시간 가량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대책회의 위원장을 맡은 박정하 의협 의무이사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는 건정심의 잘못된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 결정을 무효화시키는 안과 형평성 차원에서 의사도 단독으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안 등 다양한 방법론이 제기됐다. 한의사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사 지도권이 없기 때문에 직접 물리치료를 하는 반면 의사는 물리치료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하고 물리치료사 1인당 하루 평균 환자수 30인이라는 제약을 받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의원에서 하는 물리치료는 한의학적 행위가 아닌 현대의학의 의료행위인데도 지난 1999년 비급여로 인정된 데 이어 27일 다시 급여항목으로까지 결정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전민호 대한재활의학회 보험위원장(울산의대 교수)은 "건정심에서 이미 결정됐다고 해서 이를 인정해줄 수는 없다"며 "한방의 운동요법에 대한 행위 정의만 봐도 매우 두루뭉술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재활의학회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에 대해 문제의 핵심은 급여화 인정 여부가 아니라 항목 자체가 한방 행위가 아닌 현대의학의 의료행위라는 점을 지적해 왔다. 강윤규 이사장(고려의대 교수)도 "여기서 한번 끌려가면 계속 끌려가게 된다"며 본질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가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및 현대 의료기기 사용과 직결될 것이란 우려와 관련해서는 의협 대표들이 건정심 회의장에서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재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한방 물리치료 급여 인정을 막지는 못했지만 회의장에서 정부 당국자와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행위는 위법이라는 사실을 못박았다"고 말했다. 장석일 보험이사는 "건정심 위원들 사이에서 한의사는 물리치료사 없이도 직접 물리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도 형평성 차원에서 그렇게 해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당일 아침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6번째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 반대 1인 시위에 나서고 회의에 참석한 조정훈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번 건정심 결정은 반드시 되돌려야 한다"며 "법적 대응과 지속적인 이슈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한 좌훈정 전 의협 보험이사는 "좀 더 일찍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철저히 대응하지 못한 게 아쉽다"며 "미리 안 될 것이라고 예단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건정심 결정을 뒤집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활의학과개원의협의회 전영순 회장·우봉식 부회장·임민식 법제이사도 오랜 회무 경륜이 깃든 현장감 넘치는 대안들을 제시했다. 

주수호 의협 회장은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를 막지 못해 죄송스럽다. 회원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다"며 "대책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중심으로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회의는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 결정은 의료행위인지 한방행위인지 제대로 구별을 하지 않고 있어 의료법 제2조 2항에 위반된다는 변호사의 자문결과를 확보하고 좀 더 면밀한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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