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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대리수령' 의료법 개정...'폐기' 가닥

'처방전 대리수령' 의료법 개정...'폐기' 가닥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11.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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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현행 유지' 결정
비급여비용 고지·게시 의무는 정부안 수용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 허용, 의료기관 명칭표시 자율화 등 민감한 내용들이 대거 포함된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세부 조항에 대한 검토가 속속 마무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 변웅전)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안홍준)는 26일 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을 집중 심의했다.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보호자가 처방전을 대리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제18조)을 논의한 결과,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현행 조항을 유지키로 결론내렸다.

이는 개정안이 비록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를 갖고 있으나, 대리 수령할 수 있는 경우를 '만성질환자 중 거동이 불편한 자의 경우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못박아 오히려 현행보다 처방전 대리수령의 범위를 제한한다는 다수 의원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비급여비용·제증명수수료 고지의무 '수용'

위원회는 또 비급여비용과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환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또는 게시하고, 고지·게시된 금액을 초과해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제45조)을 정부안 그대로 수용키로 만장일치 의견을 모았다.

이 조항에 대해 의협 등 의료인단체는 "의료기관간 가격경쟁을 부추겨 의료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하고, 의료행위 과정 중 예기치 못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위원회는 이와함께 종합병원 기준을 강화한 제3조의3항에 대해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현행 의료법은 종합병원 기준을 100~300병상은 7개 진료과목 이상, 300병상 초과인 경우는 9개 진료과목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100병상 이상을 갖추고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9개 이상 진료과목을 필수적으로 두도록 했다. 또 필수과목이 아닌 진료과목의 전문의는 전속으로 두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복수면허자 의료기관 개설 '허용' 가닥

개정안 대로라면 2007년 2월 기준으로 전체 종합병원의 64%에 해당하는 192개 종합병원이 병원급으로 전환되며, 이렇게 될 경우 진단검사의학·영상의학·병리과 등 전문의 가운데 상당수가 비전속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위원회는 또 의료기관 명칭에 외국어 종별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42조)을 받아들이지 않고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했으며, 복수 면허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제33조)하는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인 현대의학과 한방의 협진 조항(제43조)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만 허용토록 결론 내렸다.

이 조항에 대해 의협은 "협진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정비돼 있지 않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우려되며, 협진에 따른 의학상 부작용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연구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위원회는 이밖에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 허용(제27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제49조) 등 사안은이견차가 심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심사소위는 내달 3일 회의를 다시 열어 나머지 조항에 대한 심의를 계속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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