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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협박 금지법 추진

의료인 폭행·협박 금지법 추진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11.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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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점거 등 의료행위 방해 금지...임두성 의원 의료법개정안 국회 제출

최근 의사에 대한 폭력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을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현행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진료 방해행위 범주에 '의료인에 대한 폭행'을 포함시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 했다.

▲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현행 의료법 제12조는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간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의료기관의 의료용시설·기재·약품, 기물 등을 파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교사, 방조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같은 진료방해 행위의 종류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협박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임 의원은 "최근 의료인을 폭행·협박하거나 난동·기물파괴 행위 등 의료기관 업무수행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얼마 전 발생한 모 병원 의사 살해사건이나, 조직폭력배 에 의한 의료기관 난동·폭행 사건 등은 의료인의 소신있고 안정적인 진료 및 치료행위를 위축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행위는 해당 의료인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현저히 침탈하는 행위"라고 강조하고 "의료인으로부터 최선의 진료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는 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형법상 업무방해나 폭행·협박과 같은 제재법률이 있긴 하지만, 의료기관 난동 등 관련사건 발생시 경찰 등의 대처가 미온적이며,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사설 경비를 고용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지난 5일 부산 ○○병원 의사 K씨가 자신이 치료하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 진료실 폭력행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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