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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참가비 지원 "장려할 일" vs "내용 나름"

학회참가비 지원 "장려할 일" vs "내용 나름"

  • 김은아 기자 eak@kma.org
  • 승인 2008.11.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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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흥활동 과도하게 포함된 지원 문제삼아...2차발표 임박

제약회사가 의사들의 최신 의학 지식 습득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학회 참가 비용을 지원하더라도 과도한 유흥활동이나 레저활동을 포함시킬 경우 부당고객유인행위로 분류된다.

노상섭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은 15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주최로 열린 '윤리경영증진을 위한 의사와 제약회사의 협력 방안' 심포지엄에서 "진료와 관련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학회 및 세미나 참가를 지원하는 것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할 일"이라며 "하지만 학회 참가는 형식적으로 하고 (프로그램의) 90%를 유흥이나 레저 활동으로 채우는 것은 누가 봐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의약품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해 7개 제약사에 대한 2차 조사 결과 발표가 예정돼 있는 시점에서 나와 관심을 모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10개 제약회사에 2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5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빠르면 12월에 늦으면 내년 1월쯤 추가로 2차 발표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주로 다국적 제약사가 주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해외 학회 참가비 지원 등도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 과장은 또 "일부 회사들이 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예절 교육을 하거나, 의약품 및 진료와 무관한 내용의 세미나를 지원하는 경우도 사실상 접대 형식을 세미나로 포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제약회사가 참가비용을 부담하면서 주최하는 강연회 중 의약품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는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한편 이날 피터 C 펠딩거 KRPIA 윤리경영위원회 위원장은 "공정위가 이제는 제약사와 의료인 사이에 과학적 정보 교류가 필요한지 조차 의문을 품고 있다"며 "하지만 해외 학회 참가 지원 등 의약품 정보 공유를 위한 교류는 환자를 위해서도 사실 장려해야 할 관행"이라고 말해 간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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