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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원징계 요청권 법적근거 마련 추진

의협 회원징계 요청권 법적근거 마련 추진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11.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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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면허취소·정지 등 복지부에 요청권 부여...김춘진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단체가 회원의 징계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요청하면 복지부가 이를 심의·결정토록하는 일련의 절차가 법률에 명시될 전망이다.

현재 의료인단체는 복지부에 회원 징계요청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이들 단체의 위상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복지부 산하에 '의료인징계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7일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단체와 복지부에 각각 의료인징계위원회를 두고, 의료인단체의 징계위원회가 증거서류 등을 첨부해 해당 의료인의 징계를 요청할 경우 복지부는 자체 징계위원를 열어 이를 심의,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했다.

협회가 복지부에 요청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2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

영구제명의 경우 의사 직무와 관련해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 제외)와, 개정된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은 후 또 다시 징계를 받은 의료인에 해당된다.

개정안은 복지부가 영구제명 요청을 수락하면 해당 의료인은 자격이 정지되고 그 즉시 자격증을 반납토록 명시했다.

영구제명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 사유는 의료법 위반, 의료인단체 회칙 위반,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를 저지른 경우로 규정했다.

예를 들어 어떤 의협 회원이 의협정관을 위반한 경우, 의협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복지부에 해당 회원에 대해 최하 견책 부터 최고 제명까지 요청할 수 있다.

김춘진 의원실측은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을 전면 부여하기에 앞서, 우선 징계 요청권을 법률에 명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의협 등 의료인단체가 실시하는 회원 보수교육에 드는 비용을 복지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산사 면허시험 조건에 '간호대학에서 의료기관의 수습과정을 포함한 조산 교육과정을 마친 자'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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