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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수술 후 임신.."의사 잘못 없다"

정관수술 후 임신.."의사 잘못 없다"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11.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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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가능성 충분히 설명했다면 위자료 배상책임 없어
전주지법 의사 상대 3천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 기각

남편이 정관수술을 했는데도 임신을 해 원치 않는 아이를 낳게 됐다며 부부가 의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의사가 정관수술 후에도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했다면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다.

전주지방법원은 부부인 A씨와 B씨가 C피부비뇨기과의원 원장을 상대로 낸 3000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지난달 30일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01년 6월 C의원에서 정관절제수술을 받았으나 이듬해 4월 임신 한 달 진단을 받고, 그 무렵 정액검사 결과 무정자증 진단을 받았다.

이들 부부는 서로 의심하며 가정불화를 겪다 2008년 2월 서울의대에서 친자감정을 받은 결과 친자일 가능성이 거의 100%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동안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라며 C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관절제수술이 성공적으로 시행됐음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수술 후 10회 사정 후 1개월 간격으로 2회 정액검사를 받아 무정자증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하고, 설령 무정자증이 확인됐어도 1000명 당 1명에서는 수개월에서 수년 후에 불가피하게 정관이 개통돼 임신이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C원장은 정관절제술을 시행할 당시 남편 A씨에게 수술 후 약 15~20회 사정까지는 피임을 해야 하고, 확실하게 하려면 정액검사 상 정자 검출이 안될 때까지는 피임을 해야 한다고 주의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A씨가 무정자증이라는 확인을 받기 전에 아내가 임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C원장이 어떠한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출생한 아이의 친자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C원장이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의사의 설명은 모든 의료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경우,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면서 "A씨의 무정자증 진단과 관련해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C원장의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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