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진료비 사전 청구 등 금지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병원이 입원 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진료 등을 행한 후에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이를 사전에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일부 병원이 환자 진료 이전에 보호자의 자택소유 여부를 확인하고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거나 입원보증금 등을 요구해 환자 스스로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입원보증금 등의 부당한 청구에 관해 처벌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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