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9 09:00 (월)
창립 1주년 맞은 심평원

창립 1주년 맞은 심평원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1.07.05 00:0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약분업 후 심사물량 증가, 재정파탄으로 독자기능 흔들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7월1일로 창립 1주년을 맞았다.

의료보험이 실시된 이래 보험자와 의료서비스 공급자간에 진료보수를 어떻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지불할 것인가는 의료보험 시행의 역사와 함께 제도 시행상 주요한 이슈의 하나였고 20여년 이상의 오랜 논쟁 끝에 진료비 심사기능을 보험자로 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공법인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 아래 `국민건강법'에 의거 2000년 7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출범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만큼 심사평가원에 거는 기대는 자뭇 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은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출범 직후 의약분업의 실시로 막대한 심사물량의 증가에 이어 파탄을 맞은 건강보험재정으로 인해 심사평가원의 독자적 기능이 흔들리고 있다.

요양급여에 대한 심사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최적의 비용과 효과적인 방법으로 요양급여가 행해졌는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함으로써 요양기관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국민에 대한 의학적 보호기능을 수행하고, 한편으로 보험재정 보호와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재정 파탄이후 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와 조정업무가 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방편의 하나로 축소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보험재정 안정종합대책에서 진료비 심사강화로 2001년 1,777억원, 2002년부터 2,666원의 재정절감효과를 보겠다고 발표한 이후 심사평가원은 목표된 심사조정액을 삭감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보험재정 파탄상황이 되자 심사평가원의 심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실사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넘겨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이어 심사기능까지도 공단이 소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분위기 때문인지 심사평가원은 6월29일 건강보험회관 지하 강당에서 창립 1주년 기념행사를 조촐하게 갖는 것으로 자축했으며, 평가원 노조는 건강보험재정 안정화와 전문심사기관으로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문을 일간지에 게재했다.

2000년 7월 의료보험의 개혁이 시작됐다. 단일 보험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리고 공정·객관성을 지닌 전문심사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각각 출범했다. 그러나 의약분업 실시에 이어 보험재정 파탄은 이들 기관들이 각자 가져야 할 위상을 크게 흔들어 놓았다. 건강보험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정부와 이들 기관간의 역할 분담과 연계체계가 새롭게 정립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