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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 행정처분 기준 완화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 행정처분 기준 완화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8.10.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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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 행정처분 기준 완화, 민원신청수수료 금액 조정, 마약류취급자 대상범위 확대 등을 주요골자로 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 31일자로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마약류취급자가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실 재고량과 대장 기재량 차이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그 차이가 품목별 전월 사용량의 0.2%를 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취급업무정지처분의 정도를 달리하던 것을, 품목별 사용량의 3%를 넘는지 여부로 취급업무정지처분 또는 허가·지정처분의 정도를 달리하도록 했다.

또 마약류취급자 허가 등 민원신청 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 조정과 관련해서는 종전 계좌이체·수입인지로 납부했던 것을 계좌이체,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이밖에 도핑검사를 위해 마약류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취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효기간 경과 등 마약류 폐기절차를 마련해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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