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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의료계 헌법소원 기각

연말정산 간소화 의료계 헌법소원 기각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08.10.3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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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에 환자 정보 제출 의무 부과한 소득세법 ‘합헌’

▲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의료계 단체들이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을 선고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입정해 있다.김선경

헌법재판소는 30일 연말정산 간소화 명목으로 의료기관이 환자 정보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한 소득세법과 관련해 의료계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헌재는 소득세법 제165조가 의사의 양심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역시 침해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 등 의료 3단체는 지난 2006년 12월 이 조항이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기관에 자료를 제출토록 함으로써 환자의 사생활 침해와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고, 25명의 명의로 헌법소원을 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이모 씨 등 3인도 같은 취지로 위헌소원을 제기해 헌재에서 병합 심리됐다.

헌재의 결정 취지는 이 법조항이 의사와 환자의 기본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지만,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위헌은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기각 의견이 8인, 각하 의견이 1인이었다.

헌재는 “의사가 환자의 사생활과 비밀을 유지하는 것은 환자와의 묵시적 약속이며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강박감을 갖게 되는 등 소득세법 조항이 의사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면서도 “제출되는 내용이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아니라 소득세 공제액 산정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내용이고 공익이 의사의 양심실현의 자유보다 크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또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정보가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지만,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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