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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신영전 교수 민형사 고발 검토하겠다"

정형근 "신영전 교수 민형사 고발 검토하겠다"

  • 이석영 기자 lsy@kma.org
  • 승인 2008.10.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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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보고서 단행본으로 발간 '저작권 도용'
"변호사 자문 결과 형사고발 까지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단행본으로 발간한 한양의대 신영전 교수(예방의학)에 대해 정형근 공단 이사장이 저작권 도용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민형사상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29일 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 교수의 저작권 도용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신영전 교수가 책임자로서 김창엽 연구원 등과 함께 수임한 '국민건강보장을 위한 보건의료부분 개혁과제'의 용역보고서(용역비 2천880만원)는 같은 해 신영전·김창엽 교수가 공동으로 엮어 펴낸 '보건의료개혁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단행본으로 재발간됐다.

이들 보고서와 단행본은 목차는 물론 내용까지 모두 동일하다.

특히 단행본 저자로 명시된 인물들 가운데 4명은 애초 공단 용역보고서의 공동 연구원으로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어서 연구와 무관한 사람들을 임의로 끼워넣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날 심 의원은 "연구용역 보고서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저작권을 도용하고, 저자까지 서로 다른 것은 완전한 양심불량"이라면서 공단의 대응방안을 물었다.

이에대해 정 이사장은 "자문 변호사에게 문의해보니 저작권 도용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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