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150명당 전임자 1명 등 핵심쟁점 합의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세종병원지부와 세종병원간의 임금과 단체협약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적극적 중재를 통해 21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조정 마지말 날인 21일 노사는 노조원 150명당 1인 전임자 인정·조합간부 연간 2일 공가 인정·25년 근속자 장기근속 포상·여성근로자 보육비 지급 등에 합의했다.
세종병원 노사는 "이번 협상을 계기로 더욱 발전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노사가 화합해 직원은 물론 고객 모두가 만족하는 병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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