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희귀질환자에게 의약품 공급범위 확대

희귀질환자에게 의약품 공급범위 확대

  • 이정환 기자 leejh91@kma.org
  • 승인 2008.10.21 18:3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청,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신속하게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희귀의약품의 범위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9개 성분·제제를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은 각종 희귀질환으로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조속히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규정 내용에는 '모상세포백혈병'을 적응증으로 하는 '펜토스타틴', '윌슨병'(간·뇌에 구리의 이상축적으로 생기는 병)을 적응증으로 하는 '초산아연' 등 8개 회사의 8개 성분을 신규로 추가됐으며, 기존 희귀로 지정돼 있던 '탈리도마이드'의 경우, 효능·효과로 '멜파란 및 프레드니손과의 병용요법'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의 개정으로 '모상세포백혈병' 등 희귀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신속하게 의약품을 허가할 수 있어 적기에 환자들에게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굙 또 앞으로도 꼭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는 희귀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별첨: 희귀의약품 추가 지정 내역

연번

성분명

대상질환

97

탈리도마이드

4. 65세 이상 또는 고용량 화학요법이 적절하지 않으며 이전에 치료받지 않은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1차 치료로써 멜파란 및 프레드니손과 병용요법

120

라다클로린

 흑색종을 제외한 수술등 기타 치료법이 부적절한 피부기저세포암의 광역학적 치료

121

펜토스타틴

 모상세포백혈병

122

암브리센탄

WHO 기능분류 II, III 단계의 증상이 있는 폐동맥 고혈압 (WHO Group 1) 환자에서 운동능력개선 및 임상적 악화의 지연

123

초산아연

윌슨병

124

미글루스타트

 효소대체요법에 적합하지 않은 경증-중등도의 1형 고셔병

125

덱스라족산

 안트라사이클린 혈관 밖 유출의 치료

126

우르소데옥시

콜린산

 근위축성측삭경화증

127

자기유래

지방세포

 크론병성 누공(Crohn's Fistula)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