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신속하게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한 희귀의약품의 범위가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9개 성분·제제를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은 각종 희귀질환으로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조속히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번 규정 내용에는 '모상세포백혈병'을 적응증으로 하는 '펜토스타틴', '윌슨병'(간·뇌에 구리의 이상축적으로 생기는 병)을 적응증으로 하는 '초산아연' 등 8개 회사의 8개 성분을 신규로 추가됐으며, 기존 희귀로 지정돼 있던 '탈리도마이드'의 경우, 효능·효과로 '멜파란 및 프레드니손과의 병용요법'을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의 개정으로 '모상세포백혈병' 등 희귀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신속하게 의약품을 허가할 수 있어 적기에 환자들에게 의약품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굙 또 앞으로도 꼭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는 희귀의약품을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별첨: 희귀의약품 추가 지정 내역
연번 |
성분명 |
대상질환 |
97 |
탈리도마이드 |
4. 65세 이상 또는 고용량 화학요법이 적절하지 않으며 이전에 치료받지 않은 다발성골수종 환자의 1차 치료로써 멜파란 및 프레드니손과 병용요법 |
120 |
라다클로린 |
흑색종을 제외한 수술등 기타 치료법이 부적절한 피부기저세포암의 광역학적 치료 |
121 |
펜토스타틴 |
모상세포백혈병 |
122 |
암브리센탄 |
WHO 기능분류 II, III 단계의 증상이 있는 폐동맥 고혈압 (WHO Group 1) 환자에서 운동능력개선 및 임상적 악화의 지연 |
123 |
초산아연 |
윌슨병 |
124 |
미글루스타트 |
효소대체요법에 적합하지 않은 경증-중등도의 1형 고셔병 |
125 |
덱스라족산 |
안트라사이클린 혈관 밖 유출의 치료 |
126 |
우르소데옥시 콜린산 |
근위축성측삭경화증 |
127 |
자기유래 지방세포 |
크론병성 누공(Crohn's Fistu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