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치료비 삭감률 1.3% 비해 35%로 높아
민노당 곽정숙 의원 "실효성 높여 달라" 주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까다로운 심사기준과 제한된 허용 기준이 응급의료대불제도를 실효성 없는 제도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21일 심평원 국정감사를 통해 응급의료대불제도 집행 비율이 2007년 80%에서 2008년 50% 선에 머물고 있는 배경에는 허용하는 증상을 44개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반 치료비 삭감률(1.3%)에 비해 35%에 달할 정도로 높은 심평원의 삭감률 때문에 의료기관이 응급의료대불제도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곽 의원은 "심지어 심평원은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으면 대불을 거부하고 있어 신원미상자의 경우 아예 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응급의료대불금의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병원과 환자가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법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송재성 심평원장은 "시정조치를 하겠다"며 응급의료대불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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