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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조기진단 체계' 올 겨울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AI 조기진단 체계' 올 겨울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8.10.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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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환자 호흡기검체 유전자검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직접 실시
최종 확진 및 바이러스 분리 검사 등은 질병관리본부가 수행

국내에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의심되는 환자(유증상자)가 발생할 경우 발생지역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유전자(PCR) 검사를 수행하는 'AI 조기진단 체계'가 올 겨울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질병관리본뷰는 그동안 AI 의심환자의 호흡기 검체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직접 수행해 왔으나, 광주·울산·충남 및 경기 북부를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역학적으로 AI 노출과 관련된 의심환자의 호흡기검체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광주·울산·충남 및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팀으로 검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확대방안에 따르면 AI가 발생할 경우 해당 지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AI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른 양성검체는 질병관리본부가 최종적으로 확진하며, 양성 및 음성검체를 포함해 AI가 의심되는 모든 검체에 대한 바이러스 분리 및 항체검사도 지금처럼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한다.

다만 향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생물학적 안전 3등급 실험실(BSL-3)'을 확보할 경우 AI 유전자 검사 외에 바이러스분리 검사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WHO는 AI 인체감염 진단에 있어 바이러스 증식을 제외한 검사는 생물학적 안전 2등급 실험실(BSL-2)에서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WHO의 'AI 유전자 진단법'에 대한 교육과 정도관리를 제공하고, AI 진단시약 및 개인보호장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AI 조기진단 체계' 전국 확대를 통해 AI 발생지역에서의 인체감염을 조기에 진단, 국내 AI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국가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WHO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세계적으로 15개국에서 387명의 AI 환자가 발생해 245명이 사망, 63.3%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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