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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MRI 품질검사 물 샐틈 없다

CT·MRI 품질검사 물 샐틈 없다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8.10.1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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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상품질관리원 부적합판정률 8.8%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국감자료 분석

CT·MRI·유방촬영장치 등 방사선을 이용하는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질관리가 철저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현황(2003∼2007)'과 '부적합 특수의료장비 환수현황(2005∼2006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CT·MRI 등 특수의료장비는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복지부로부터 품질관리를 위탁받은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 2005년부터 매년 서류심사와 3년마다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의료영상품질관리원으로부터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는 2005년 6.7%(3773대 중 253대), 2006년 11.9%(4084대 중 485대), 2007년 7.8%(4435대 중 348대) 등 평균 8.8%에 이른다. 지난해 실시된 검사에서 CT는 13.1%(1567대 중 205대), 유방촬영장치는 5.9%(2164대 중 127대), MRI는 2.3%(704대 중 16대)가 품질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러한 부적합 판정비율은 2005년에 비해 CT 2.8%p, 유방촬영장치 0.2%p, MRI 2.3%p 늘어난 것이다. 부적합 특수의료장비의 재검사 현황을 보면 2차 검사에서 78대(22.4%)가, 3차 검사에서 19대(24.4%)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제조연도별 의료장비 현황을 보면, 연도미상을 포함해 10년 이상인 장비가 1687대로 전체의 38%에 달해 노후화된 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특수의료장비의 경우 대한영상의학회가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 주도적으로 참여, 품질관리를 주도하고 있어 학계 자율적으로 의료영상의 질을 관리하는 바람직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의료장비는 재검사를 통해 적합판정을 받을 동안 건강보험급여규칙에 따라 급여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CT 사용에 따른 급여비 환수 현황을 보면, 2005년 24곳(216건 4100만원), 2006년 51곳(228건 3065만원)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한편, 특수의료장비 증가에 따라 급여비용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T 급여는 2003년 1990억원에서 2007년 5139억원으로 158%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유방촬영장치 81억원에서 114억원으로 39%, MRI는 738억원에서 1889억원으로 155%가 급증했다.

임두성 의원은 "CT·MRI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는 중증질환 가능성이 높은 질병의 정밀 진단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정도관리가 안된 부적합 의료장비를 사용할 경우 오진이나 질병의 조기발견을 늦춰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정확한 진단과 의료의 질 확보를 위해 장비의 생산·도입·사용·폐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의료장비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적합 기기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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