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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기관 영상장비 5곳 중 1곳 F

건강검진기관 영상장비 5곳 중 1곳 F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8.10.19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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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검진환경 미흡…진찰료 이중청구 만연
민주당 최영희 의원 공단 국정감사 요구자료 분석

건강검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초음파검사기·위장조영촬영기기 등 영상의학장비 5대 중 1대는 화질이 낙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456대의 영상의학장비 가운데 화질이 기준이하인 장비는 20.9%(305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건보공단은 1101개 건강검진기관이 보유한 1456대의 영상의학장비에 대한 화질을 대한영상의학회에 의뢰해 평가한 결과, 305대가 60점 미만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종류별로는 초음파검사기가 31.6%(320대 중 101대)로 가장 높았고, 방사선간접촬영장치(100mm)가 29.6%(125대 중 37대), 위장조영촬영기가 28.1%(288대 중 81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검진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2008년 4월 15일∼5월 15일) 결과, 조사대상 2741개 기관 중 검진환경 미흡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기관이 47.3%(1297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건강검진기관은 수검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음(23%), 청력검사실 공간을 확보하지 않음(17.1%) 남·녀 탈의실을 구비하지 않음(13.4%) 등 건강검진의 서비스 수준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이 2006년도 건강검진 후 진찰료 청구 건을 대상으로 진찰료 이중청구에 대해 점검한 결과, 의원 급 건강검진기관 1462개 기관 중 96%인 1406개 기관이 진찰료를 이중으로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2년 연속 진찰료를 이중청구하다 적발된 기관은 729곳에 달했다. 검진기관의 이중청구 건수는 총 9만 1110건으로 부당청구 진찰료는 6억 9307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은 지난해에 총 928개 기관을 점검한 결과, 874개(94%) 기관에서 3만 296건(2억 2141만원)을 이중으로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검진비에는 진찰 및 상담료가 포함돼 있어 검진을 받은 날 같은 의사가 외래진료를 실시할 경우 진찰료를 제외하고 공단에 청구해야 한다.

최영희 의원은 "건강검진은 질병의 사전예방을 위한 것인데, 검사장비가 불량하거나 검진기관의 환경이 열악한 것은 검진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적극적인 사후관리로 검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진찰료 이중청구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강력히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이날 국감 보도자료를 통해 부적합 영상진단장비 사용으로 인한 오진 피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000씨의 경우 2006년 4월 5일 건보공단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특정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00협회가 운영하는 병원을 방문, 상부 위장조영촬영술을 받은 후 4월 13일 정상이라는 통보서를 받았으나 2007년 7월 3일 다른 병원에서 위암 4기라는 진단을 받게됐다며 불량 필름으로 인한 오진 피해사례를 제시했다. 임 의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조영제를 먹고 위장을 촬영한 여러장의 필름이 있으나 사진 화질이 아주 낮아 실제적으로 위점막의 병변을 평가하기 어렵고, 필름의 질이 낮은 상태에서는 위암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의 발견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면서 부적합 영상진단장비 사용에 따른 오진과 환자의 피해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거의 모든 임산부들이 산전 정기검사 때 사용하는 초음파진단기는 임산부는 물론 태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중요한 기기이므로 정확한 촬영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영상의학장비에 대한 정도관리는 물론 종사자들에 대한 표준검사법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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